빌라 매입 후 등기시 '토지'는???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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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집합건물)중 한 집을 매입하고

셀프등기를 하려 합니다.


전유부에 관한 등기는 뭐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현재 정확히 매도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전하면 되는거고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 제가 전유하게 될 건물 부분 표시 외에도 '대지권의 표시'에 소유권대지권 비율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말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있잖습니까?

여기서의 토지 소유자는 매도자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빌라 전체 토지가 한 명의 앞으로 되어 있죠.


이 경우 이 토지 등기를 제 앞으로가져와야 하는걸까요? (죄다 제 땅도 아닌데..)대부분의 집합건물 등기는 이런 상황에 해당할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빌라든 아파트든 집합건물은 토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는 특정인 명의로 고정되어 있고, 집합건물 등기부상 대지권소유권으로 표시할 뿐이며, 따라서 그냥 집합건물의 전유부만 등기이전하면 대지권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정상 이전되고, 더이상의 등기 관련 조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걸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유 2020-04
정상적인 분양 물건이라면 건물에 대한 비율만큼 토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게 맞습니다...
저경우엔 지상권만 득하는 권리 반쪽짜리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기 2020-04
집합건물 전유부와 소유권대지권, 둘 모두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등기부는 이 경우 보통은 소멸된다고 하던데, 왜 있는건지-_-;
진신두 2020-04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면 지상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병합된 토지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신두 2020-04
신축빌라이면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이전 등기가 안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여튼 재산권이니만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김준유 2020-04
30년된 빌라라는데...
               
진신두 2020-04
그렇다면 소유권보존등기 단계에서  대지권 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별도등기' 항목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전체 자료를 올려서 도움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확인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김준유 2020-04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전 부터 뭔가 정리가 안되고 쭈욱 이어져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강릉에 있는 땅엔 1900년에 지어진 창고가 아직도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진신두 2020-04
고의로 혹은 실수로 혹은 건축업자의 부도(근저당, 설정) 등으로 대지권 분할이 안되거나 등기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말소등기를 안하고 지난 경우도 있지요.
어느 경우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각각 다르면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셀호프 2020-04
등기부 등본 보는 법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19481&memberNo=37534410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있습니다
     
김영기 2020-04
알려주신 링크처럼 집합건물 등기부는 소유권대지권 포함 모든 게 문제없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또 있는게 이상해서 여쭤봤어용...
하이넥스 2020-04
신축 빌라 1회 기존 빌라 1회 총 2회 구매 이사 하였지만 등기분 상에 명확하게 토지 비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등기부상에 건물이랑 토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신지
만약 건물이랑 토지가 분리되어 등기된 상태라면 차후 매매시 힘들어 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서 거래시 법무사비가 10-20만 정도 나갔던거 같았는데 차라리 법무사에게 맏기시는 게 큰손해를 아끼시는 방법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아 2020-04
일단 세금도 2개로 나와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주택 보유세, 토지 보유세.
주택만 나오고 토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닐지.. 집합 건물은 다른가요??
     
김영기 2020-04
결론적으론 집합건물과 토지 자체가 분리 불가능한 개념이라 합니다.
토지 등기부의 토지는 집합건물 축조를 위한 착공 당시 명의에 불가하고, 이건 변경할 수 없대요...

실제 토지 지분은 각 집합건물별로 이미 다 찢어져서 건물 전유부와 함께 분양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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