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이외의 대상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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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고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튼 수많은 형태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그 대상(피고)이 반드시 '사람'으로 인정되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처분금지, 가압류, 다양한 행정 조치 적용, 채권추심, 대여, 청원, 구금, 노역, 금융상 차주 등등 여튼 아주 다양한 법적/행정적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저희 동네 길고양이(만일 소재지가 너무 불명확하고 거주이동이 잦아서 곤란하다면, 비교적 소재지가 일정한 뭐 아무거나..코뿔소?)를 피고로 소송"


뭐 이런것도 이론/제도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의 경우 소제기 이후, '다툼이 성립한다 하여도, 실익이 없음'..정도의 판단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정도만 되어도 다툼 자체는 성립하는 게 되니, 위의 내용이 적어도 절반은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설명을 하려다 말문이 막혀서 질문드려봅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송주환 2020-05
소송을 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리려면 그 대상이 법인격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catstyle 2020-05
외국에선 염소도 구속하고 그러더군요
그모도 2020-05
법인한테는 많이 하는걸 봤는데 법인 외에 사람이 아닌것(사실 법인도 사람으로 봐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6f8a6e9eb3c4ded872af5d33932b12f)에는 잘 못봤습니다.

해외에서는 고양이한테 상속하고 은행이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고양이가 퇴거 불응... 뭐 이런거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거 같은데...

예전에 강아지가 차 긁은 사건도 자차 보험 처리로 결론이 난거 같은데 한번 찾아보셔야 할듯 하네요.
시도니 2020-05
만약 다른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면,...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소유자의 물건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이라면 관할 동사무나 구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하셀호프 2020-05
민사소송의 요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2&cnpClsNo=1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RIGIDBODY 2020-05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물건이 그럴 순 없자나요. 물건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고 그러면 물권이 반드시 형성되어 있을것이고 물건이나 서비스와 사람의 관계에서 채권/채무가 형성되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등이 발생할거고 관련한 법적 이슈는 결국 자연인과 법인외에는 없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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