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고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튼 수많은 형태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그 대상(피고)이 반드시 '사람'으로 인정되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처분금지, 가압류, 다양한 행정 조치 적용, 채권추심, 대여, 청원, 구금, 노역, 금융상 차주 등등 여튼 아주 다양한 법적/행정적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저희 동네 길고양이(만일 소재지가 너무 불명확하고 거주이동이 잦아서 곤란하다면, 비교적 소재지가 일정한 뭐 아무거나..코뿔소?)를 피고로 소송"
뭐 이런것도 이론/제도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의 경우 소제기 이후, '다툼이 성립한다 하여도, 실익이 없음'..정도의 판단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정도만 되어도 다툼 자체는 성립하는 게 되니, 위의 내용이 적어도 절반은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설명을 하려다 말문이 막혀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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