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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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긴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저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차없이 피드백 주시면 제가 또 나름 생각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4년전쯤에 어떤 업체에서 바나나파이를 샘플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뒤, 그 업체와 저는 ODM 개발/생산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스펙이라고 할것도 없이 개발을 맡았고 그것이 좀 큰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업체에서 저한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월 2천개씩 3년간 주문을 할것이니 개발과 물건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원하였고 저는 추후에 충분히 벌수있으니 당시 최고의 딜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도 저의 실수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주 말끔하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스펙으로 인하여 업체의 요구사항은 완젼 난리를 치며 변동되기도 하고 남은 대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월2천개의 주문을 기다리며 업체의 요구사항에 계속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저의 손해는 점점 커가는 상황...

드디여 주문을 받습니다. 샘플제작100개! 당시 업체는 50개를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당시 문제들은 역시 업체의 실수로 있었던 문제 또는 전에 얘기가 없던 부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여 1000개의 주문...

그당시 업체에서 중국공장을 꼭 방문해야겠다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중국공장을 방문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실수지만 주문을 받기위해서 어쩔 수 없었네요.

1000개주문당시 대금을 100% 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저는 중국 공장에 주문을 받았고 제가 곧 중국에 생산비용을 보낼것이라고 연락합니다. 그런데 업체도 공장에 연락을 많이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난리를 칩니다. 중국에 생산이 안들어갔다며... 저한테 주문을 주고 1주일 상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직접 중국과 거래할것이라고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고지해줍니다. 그때 환불을 요구하면서 저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바로 사기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9월초였고 납기는 9월말일이였으며 처음 취소를 요구한것은 8월말 주문을 한것은 8월 중순이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다음달 11일에 이걸 법정에서 판결할것인데 검사는 제가 사기혐의가 있다는식으로 말합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업체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돈을 돌려주라고 하면 줄것이고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20-05
꼬여 들어갔다라고 밖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리 크지 않기에 보통 100개 주문한다고 하면 10개 주문하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중국쪽은 최소 물량이 1000개 급인지라 100개는 그쪽 상황으로 볼때는 택도 없는 이야기이며 거래관계가 있기에 100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의 나쁜 습관 하나가 빨리빨리빨리 입니다..

계약하고 10분도 안되서 안가져오냐고 닥달치기 시작합니다..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변호사비 같은게 더 들것 같고

계약한 중국 제조사와 거래관계만 끊어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리함이 좋아 보입니다..

직수한다고 하면 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해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수입하지만 그리 많이 수입하지도 않고 더 큰애들도 많고 하기에 제 아이템 직수 한다고 하면 하시오 그래 버립니다..

그래야 고생 좀 하겠죠..


중국애들은 달달 볶는다고 물건 빨리 주는 애들이 아닙니다..


제 쪽에서는 물건 주문하면 무조건 선금 100%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 가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발주하게 되면 반품이나 취소가 안된다고 한줄 적어 놓습니다..(그러면 좀 신중하게 발주하겠죠..)

믿을수 있는 것은 돈뿐

아니지 믿을수 있는 것은 딸라뿐..
명랑 2020-05
개발 계약을 하시고 샘플 제작까지 기간이 얼마정도였던가요? 업체에서 중국 가봐야겠다고 하는게 계약금받고 늦게 개발을 지연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문대금을 일부분 지불했는데 중국공장에서는 주문의뢰 받은 적 없다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으론 업체가 단가 절감을 위해 공장이랑 직거래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1000개의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금액이 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황진우 2020-05
주문과 생산기간을 잘 계산을 해서 이야기 하세요.
1000개 주문을 언제 까지 납품한다는 기간이 없으면 개당생산 기간을 곱해서 납품기일로 볼수도 있습니다.
1000개 생산이 1주일 안에 가능한가도 문제가 됩니다.
요지는 주문과 동시에 생산을 시작 안했나인듯 합니다.
계약서상 그런내용이 없으니 준비과정 기간과 생산 기간 포장및 수출입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이 납품기간이니 그것을 문서로 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과거에 3~4주안에 납품을 한적도 있으며 공정에서 가장오래 걸리는 부분은 부품 수급입니다. 그리고 적은 물량이 부품은 더 구하기 힘들구요.
김제연 2020-05
그냥 중간마진 없이 자기네가 다이랙트로 거래하려는 양아치 같아보이는데요

개발은 바나나님 통해서 이미 되어있을테구요
정의석 2020-05
1. 어떤 부분이 사기라고 하던가요?
2. 주문을 받고 1주일간 중국공장에 오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그 업체가 중국과 직접 거래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승훈 님께서는 그 업체를 저작권 같은걸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주문을 받았을떄 100%돈을 다 못받은 상태였고 저는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중국에 주문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3. 그부분은 중국 공장과 저와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딱 1000개 이후에는 주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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