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용품 부가세 문의

이희주   
   조회 2781   추천 0    

 28.82달러는 배송비,보험비등입니다.

상품 가격만 합하면 100.10+46.66=146.76달러입니다.

유럽권이라 150불 한도인 상황에서 상품 가격 146.76달러와 28.82달러 배송비 포함하면 관세 부가  부가세 납부 대상인건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HTML 2020-07
네 관세 먼저 곱하시고 그다움 (전체금액+관세)x부가세 하시면 됩니다.
     
이희주 2020-07
아 상품은 전자제품이라 관세없이 부가세 대상제품입니다.

본문에 말을 잘 못 써둬서 수정해두겠습니다
디지유 2020-07
원칙은 유럽은 배송비 포함 150$ 이상이면 부가세 대상입니다.
     
이희주 2020-07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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