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L 서브스크립션 미 적용 시 라이선스 위반사항?

힘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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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시스템 중 RHEL 서브스크립션이 만료되어.. 미 적용 시 그 자체로도 라이선스 위반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기능적으로 오픈소스인 Centos 와 RHEL 는 거의 흡사한 OS로 알고 있습니다.

서브 스크립션이 만료되면 펌웨어 업데이트와 레드헷 공식 Repository를 이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Centos Repository 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이 것 또한 라이선스 위반일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epowergate 2020-07
위반입니다
라이센스 위반이아니고 상표법 위반이고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SK등에서 소송했는데 REDHAT이 이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들 조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힘내랑 2020-07
혹시 사례 링크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셀호프님 링크 확인해보니, 레드헷의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면 라이선스 위반은 아닌것 같군요.
상표 위반은 어떤 내용면에서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powergate 2020-07
하셀호프님 링크 "잘" 읽어 보시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뒤져보면 사례 나옵니다.
아니면 REDHAT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하셀호프 2020-07
한국레드햇, 오픈소스 SW 서브스크립션 정책 강조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080&page=2815&kind=3

요런 기사가 있네요
               
모스월드 2020-07
김근 한국레드햇 대표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료이다. 다만 레드햇 상표가 부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와 지원은 유료다”라며 “이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며 이 계약이 바로 서브스크립션이다.
서비스와 지원을 안받는다면 서브스크립션 없이 사용자체는 불법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만… 업데이트를 위해 서브스크립션없이 레뎃 사이트를 이용하면 당연 불법이겠지요
                    
하셀호프 2020-07
기사만 본다면 그렇지만 실제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봐야 합니다
redhat enterprise는 기본적으로 유료이고 무료 버전을 원하면 fedora나 centos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edhat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셀호프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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