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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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던 승용차를 피하면서 지나가다 넘어졌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 신호에서 차량이 차선 반을 점거한 상태라 제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탈수 없어 차도쪽으로 비켜가면서 차에다대고 신호좀 지키라고 한소리하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냥 보내려고 하다가 갈비뼈쪽에 살짝 통증이 지속이 되서 일단 차번호 찍고 전번 받아놨는데요.

사고 운전자 왈 : 차랑 직접 부딪친것도 아닌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냥가지 지적질 하다가 넘어진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신호위반부터가 범법 행위인데 그렇게 말하는게 괘씸하더라구요.

옥신각신하다가 일단 검사받고 진단서를 찍어올리면 보험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요.

그사람 말처럼 차랑 직접적으로 부딪친게 아니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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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규섭 2020-07
비접촉 사고 또한 경찰을 불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블랙박스 확인해봐고 과실비율 결정합니다.
자전거가 지나가기 전에 정지한 상황인지, 지나가는 도중 정지한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접촉사고는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저기 횡단보도인가요?
anti2cpu 2020-07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신거라면
차대 차라
사고유발정도 밖에...

차가 정지상태 였다면...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차가 횡단보도로 들어오고 있었어야~진행중일때
사고 유발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같으면 들이 받습니다만
차들이 후진해서 피합니다...
     
반성만 2020-07
+1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는게 원칙입니다
게다가 차량이 우회전 차량일경우 차대차로 손실을 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여부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무아 2020-07
자전거 전용도로의 횡단보도도 보행자 횡단보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나요?

https://brunch.co.kr/@hosslee/318
자전거 그림이 있다면(없더라도 도로표시가 되어있으면) 타고 지나가도 되고 자전거 그림이 없다면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하는군요.



               
반성만 2020-07
아 횡단보도랑 동반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예외일거 같네요 아마도 이 경우라면 차량의 귀책이 확실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글쓴분의 그림을 다시 보니 자전거 잔용 횡단보도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자전거도로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라서...)
제가 언급한건 그냥 횡단보도였습니다
장동건2014 2020-07
차가 이미 파란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차선 반을 점거한 상태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탈수 없어서 돌아가다 넘어졌기때문에 거의 확실히 보상을 받을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만일 보상을 못받으면 신호위반으로라도 처리하고 싶은데 이것도 증거가 없으니 안되겠죠.
     
무아 2020-07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없어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왔다 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와야할텐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부분도 위반입니다.
자동차는 정지선 위반이니까 사진이 있으면 상품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장동건2014 2020-07
사진을 찍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않게 생각해서 그냥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 갈비뼈쪽에 통증이 가시지않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는게 나을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병원 문열면 촬영해보고 보험사랑 통화해서 보상받을수 있다면 받고 아니면 제돈으로...ㅠㅠ
미니TM 2020-07
보행자용이 아니라면 타고 지나가도 될텐데..
윗 분들 말씀처럼 현장에서 바로 경찰 부르는게 제일 베스트 였을 듯 합니다.
상대차량에서 블랙박스 제공할 것 같지도 않고..
요즘에는 자전거 탈 때도 액션캠 많이 달고 다니는 추세더라구요..
     
장동건2014 2020-07
액션캠도 슬슬 알아봐야겠네요.
anti2cpu 2020-07
우리나라 법은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다 하여도
사진찍어서 신고를 해라
그럼 나라에서 대신 벌금이든 뭘 먹여줄게~~입니다
기본이 되는 근간이 일본법입니다
정의석 2020-07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통행로가 있었는지가 관건일거 같습니다.
만일 그 차가 자전거 전용 통행로를 침범하거나, 침범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지선을 넘었거나 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확인요청해야 할듯 합니다.
만일 자전거 전용 통행로가 없는곳에서 자전거에 탑승해서 횡단보도를 건넌거라면 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였다면 비접촉 과실을 물을 수 있겠지만, 멈춰있는 상태였다면 단독사고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통행로가 있었는지와 그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더 확실한 답변들이 나올거 같습니다.
장동건2014 2020-07
이미 지난일이고 증거라고 남긴 무언가가 없기때문에 뭘 기대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그냥 담부턴 증거 카메라 달고 다니는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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