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마크가 있는 해외직구품 중고거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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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 장터 올리는것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해외구매한 asus ac88u 모델이고..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모델인데.. 가격이 싸서 중국에서 구매한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중고로 잘쓰다가 공유기를 변경하게되면서 판매할려고 하는데.. 

kc인증 제가받은건 아니고.. 아마도 국내에서 판매중이니 asus에서 받은거 같고.. 제품에 kc 인증 마크 로고가 있습니다.


아답타는 중국향 아답타인데..  이거 장터에 내놓아도 괜찬을까요?

혹시 문제될까봐 글 올립니다.


전파인증 확인 내용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행복하세 2020-09
제가 알기로는 kc인증받은 제품은 관부가세 다 내고 받았으면 파느는데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안내는 20달라 미만제품들이 문제 인걸로 알고 있네요.

다른분들말씀도 들어보는걸로
     
프로시아 2020-09
무관세로 들어온제품도 제품이긴한데..  명백하게 중고 물품 판매는 가능하다고 관세청에 질의응답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품을 여러개 산것도 아니고..딱 1대의 제품을 구매했고.. 2년정도 실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파인증만 아니면 판매 가능할꺼 같은데..
인증부분은 찾아봐도 잘모르겟습니다. kc마크가 붙어있으면 괜찬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고..
kc인증하는곳에 전화하니 자기는 인증해주는곳이지 불법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곳이 아니라고 하고.. 공유기는 전파인증받고오면 kc인증 받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전파인증해주는곳에서는.. 동일모델명으로 전파인증 되어있다 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박문형 2020-09
가지고 계신 제품의 시리얼 넘버로 국내 인증을 가진 회사에서 수입했다고 인정하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직구라는 말은 개인이 수입했기에 개인이 인증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겠죠..(핸드폰 수입해서 개인 인증 받는 것처럼)

그 외에는 제조사에서 인증을 받으면 누구든지 수입 판매 가능합니다..


문제는 유무선 공유기 유무선 인증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시아 2020-09
이게 시리얼 넘버로 인증을 받는가요? 모델명으로 인증 받은거면 찾아보면 있을꺼 같은데..
개인이 인증받아서 중고로 팔꺼면 그냥 버려야 할꺼 같네요;;
박문형 2020-09
시리얼 넘버 이야기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은 모델의 제품이라도 수입원이 여럿이 있을수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각자 다 KC 인증비 내고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입된 물건은 수입원에서 시리얼 넘버로 관리되어 다른데서 수입된 것들은 보통 절대로 AS같은 것 안해주죠..



즉 KC 인증을 같은 모델 제품이라도 아무데나 붙이고 인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무선공유기 인증비는 각 유선 포트 마다 각각의 스피드마다 각 무선 주파수마다 각각의 스피드에 따라 테스트를 하기에

돈 천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시아 2020-09
아 rt-ac88u 제품은 asustek에서 인증받았고.. 이제품을 별도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따로 인증받은적이 없다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인증번호는 MSIP-CMM-MSQ-RT-AC88U 이고, 중고로 판매할려고 하는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은 확실하고.. 중고 판매여부 적불여부는 담당자도 모른다고 하네요.
박문형 2020-09
저것 같은 경우 신청자(상호)가 ASUSTEK COMPUTER INC 이고

원제조자도 ASUSTEK COMPUTER INC 이기에

누구나 수입하고 판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 국내 수입원은 제조자인 ASUSTEK으로 부터 KC인증 원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이건 ASUSTEK 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회사나 요청이 가능하겠죠..
개미와배추 2020-09
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jsp
위 링크의 네번째 글을 보면

질문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증번호가 MSIP-**M이면 제조사 인증, **I면 수입자 인증으로 알고있고 제조사 인증은 올리신 스크린샷처럼 상호와 제조사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FAQ내용과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올려주신 적합성평가 현황을 맞춰보면 RT-AC88U라는 제품은 해외(대만) 제조사인 ASUSTEK COMPUTER INC.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이므로 누구나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 판매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시아 2020-09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PAiNrel 2020-09
제조사 KC인증된 제품이라 전파법에는 안걸리는데 판매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200불이 넘어서 일반통관 된 경우에도 통관 부가세 냈기때문에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매목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사업자로 통관해야됩니다.
     
관세법 중고부분이요. 저분사용한지 2년됐대요
          
PAiNrel 2020-09
중고라도 직구제품으로 판매행위는 안되는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가능하네요.
     
프로시아 2020-09
이부분은 관세청에 이메일로 질의응답하였습니다. 명백하게 중고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목록통관한경우에도,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는게 관세청답변 입니다.
주로 타겟이 블프때 사서 미개봉 신품으로 판매하는 되팔이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정황이 있다면 아마 세금을 내야 할꺼 같습니다.
명백한 중고라는것을 판단은 아마도 관세청에서 하지 않을까 합니다.
          
PAiNrel 2020-09
명백한 중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어렵겠네요
항상 인보이스를 물건을 팔거나 버릴때까지 가지고 있는것도 어려울테니까요.
행복하세 2020-09
제가 국내에 안파는 그래픽카드를 직구로 사서판매하다가 걸려봤습니다~
누가 게시물로 신고했더라구요 누군지 의심은 되는데~
kc인증이나 전파법 인증이 안되서 광주 전파인증소인가 거기서 목포까지 출장와서 사인이랑 조서하나 썻네요
첨에는 약정서 같은걸로 경고만 주고 담부터는 실제 처벌한다고하네요

서울에서도 하루에 300-400명씩 신고가 들어온다고하네요~
물론 저는 전파법이 어이가업는것같지만
병원같으데서 비인증제품쓰다가 병원장비에 문제가생길수도있고
아무튼 일반인이 미쳐 생각못할정도로도 문제가 생갈수있다고하니 그런갑다해야죠
박주연 2020-09
직구 상품의 판매에는
세법과 전파법에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전파법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면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확히 증명하실수 없다면 중고판매시 법적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모델명이 동일 하더라도 내부 전자회로가 다른 제품이 많습니다. (각 나라별 제약사항외)
제조사가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글쓴분이 구매하신 제품과 KC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서류외)
미인증 기기 임으로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케이스에 KC 마크 있다고 파시면 안됩니다. (케이스는 같이 쓰고 내부 다른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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