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에서 쓰던 하드가 100개쯤 있어서 중고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게 아니고 외국에 있어서 수입 후 판매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들여와서 팔면 전파법이나 부가세/관세가 문제가 될것 같고,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입은 살펴보니 똑같은 모델이 이미 인증은 되어 있어서, 통관은 될터이고 부가세/관세만 10%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들여온 후 인터넷이나 용산에 판매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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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살펴보니 똑같은 모델이 이미 인증은 되어 있어서, 통관은 될터이고 부가세/관세만 10%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들여온 후 인터넷이나 용산에 판매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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