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수입 판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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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에서 쓰던 하드가 100개쯤 있어서 중고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게 아니고 외국에 있어서 수입 후 판매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들여와서 팔면 전파법이나 부가세/관세가 문제가 될것 같고,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입은 살펴보니 똑같은 모델이 이미 인증은 되어 있어서, 통관은 될터이고 부가세/관세만 10%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들여온 후 인터넷이나 용산에 판매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20-09
하드는 보통 제조사 KC인증을 받기에 그것만 확실하면 수입해서 파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샘플 사진 자세히 찍어서 관세사나 관세청에 자문을 구하고 알아본 뒤 수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스코트 2020-09
정당한 관세청 신고/세금납부만 하여, 수입신고필증만 받는다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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