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신탁등기 되어있는 빌라에 전세를 들어갈경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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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등기 되어있는 빌라에 전세를 들어갈경우! 질문드립니다!

70넘은 노모꼐서 집앞부동산에서 토지신탁되어있는 집합건물 1층필로티 빌라를 계약하셨습니다.

일단 소유자가 잔금을 받고 신탁을 해지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2억6천입니다.

부동산, 집주인은 아무문제가 없다고 설득. 신탁원부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신탁해지특약도 전세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을 알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신탁원부설명과 특약이 없는점등을 들어 현재 신탁원부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탁물건으로 1동이 전부 1명의 소유자 물건인듯합니다.

거래사례가 없어 조사해보니 2016년에 12억에 매수를 한듯하구요. 

그런데 빌라이다보니 분명 세대수가 10세대는 넘어갈텐데..

이경우 10세대만 잡아도 26억 10세대가 넘을듯한데 그러하면 30억이 훌쩍넘어갈듯합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뻔하겠죠? 전세보증금 위험하겠죠?


미리 답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황진우 2020-10
단순 신탁 등기가 있고 다른 내용의 신탁 등기등등이 존재 합니다.
신탁 회사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만.
부동산에 문의 하시어 내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 설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부채가 얼마인지도 알수 있을듯 합니다.
     
매콤라이더 2020-10
토지신탁입니다! 네 내일 신탁원부부터 확인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셀호프 2020-10
신탁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 명의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주인입니다
신탁회사에 전세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상황입니다
신탁 회사 확인하고 연락하고 허락 받아야 합니다
신탁해지등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콤라이더 2020-10
네 내일 신탁원부부터 확인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신두 2020-10
상황을 정리하셔야 조언이 가능하겠네요.
- 토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 토지만 신탁인지
- 수탁자는 누구인지
- 세대(건물) 소유자는 누구인지
- 건물 한 동 소유이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 신탁등기 말소 조건이면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진신두 2020-10
짐작건대, 토지는 신탁이고 건물은 대지권없는 다세대 빌라이거나 오래된 아파트일 듯합니다.
관리하는 법인이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구요.
대지권이 없으니 같은 크기 물건보다 저렴하게 전세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맞고 더구나 특약으로 적지 않았으니 더욱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날인 없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자만 적혀 있을 것 같네요.
잘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계약 해지하는 걸 권합니다.
          
매콤라이더 2020-10
감사합니다. 내일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계약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은 돌려받을수 있겠죠?
               
진신두 2020-10
계약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런 건은 보통 순순히 돌려줍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도장 있으면 부동산 잡고 이야기하시구요.
안돌려줄 경우는 복잡해지는데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소송 걸어서 승소한 후 가압류-경매 순으로 갑니다.
          
쭈쭈봉 2020-10
+1
의외로 토지랑 건물이랑 주인이 다른곳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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