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시 부가세 별도??

   조회 10960   추천 0    

 현금영수증처리하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장터에 글 올리신 분들중에서 사업자분들의 커멘트보고 문득 궁금했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부가가치세액 0 원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가능한데
이러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경우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세율 관련 매출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가 0원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0원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적법한 신고를 하지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므로 주의 하셔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
그모도 2020-11
위법입니다. 사례도 많죠. 특히 미용실 이런 간이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탈세 수법입니다. 현금가 제시 후 현금영수증 청구시 공급가액 차별... 카드가-현금가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나(수수료 등의 사유로) 국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했다고 용역 공급가액을 높여 잡는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근데 2cpu 장터 가격이 워낙 낮으니 그냥 뭍고 가고... 용산에서도 그렇게들 거래 하는게 암묵의 룰이더라고요.

영세율 적용 물품이면 부가세 0에 끊어주면 되는 것이고 애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면 동일 결제 수단에서 공급 가액에 차이를 두면 안됩니다.
이런글 달면 커뮤니티 존속에 방해된다는 댓글이 하나씩 올라오던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현금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대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https://m.hub.zum.com/daily/36009/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7220160215105142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입니다.
짱짱맨 2020-11
자세하게는 잘모르겠으나 물건가격이 워낙 낮으면 ... 그냥 그러느니 합니다. ...
물건가격이 비싼데 별도라고하면.. 할말있지만요.
     
그모도 2020-11
저도... 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면 몇십만원 이러니깐 현금영수증 없이 그냥 합니다만...
요새는 수백만원 결제건도 수수료 운운하면서 견적내서 결재받은거 다 갈아 엎게하는 승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내에서 최저가 수급만 보고 가격면에서 예민하게 군 면도 있지만...
간간히 그 관행이라는게 좀 이해안되고 불편할때도 있습니다.
작은꼬마 2020-11
타 사이트 링크라서 조금 불편하신분도있을수 있으나....

아하라는 플랫폼안에서 회계사가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152c157ffe44e18445b4472721ab5b

Q-1.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등 판매는 개인간의 판매로 되어서 소득으로 잡히지않는다는데 맞나요?(무통장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A-1. 현실적으로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Q-2. 소득으로 잡힌다면 앞으로라도 결제하는사람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할까요?
A-2. 현금 판매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은 기타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발행할 필요없이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확인한 바, ​중고사이트 거래시 30만원이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매하시는 분이 요청하시면 그때 발행 해 주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Q-3. 지금까지 매출 200만원이였는데 마진 30만원 남았습니다. 중고나라 같은곳에서 개인간에 판매여도 저는 사업자이니 다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물건떼올때 세금계산서도 받아야하나요?
A-3. 나중에 본인의 세금 절세를 위하여 물건매입때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매입할 경우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곳에서 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자 부터 발행 가능하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 있겠네요.

여짓것 간이과세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냥 종이 영수증은 물론 세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었습니다.
          
임상현lsh 2020-11
애초부터 부가세를 못받는게 간이과세자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죠.
 현금영수증이나 가능하지
이라달 2020-11
그 이전에 현금영수증 없이 파는가격이 부가세 신고없이 파는 매물일 경우이고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는사람들에게 싸게 살수있는 옵션을 준거지요
진실은 판매자만이 알겁니다
위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런 경우에는
상호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하는 당사자간에 눈치껏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하거나
정의로운 누군가는 공론화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요??


QnA
제목Page 1430/5718
2015-12   1738444   백메가
2014-05   5206513   정은준1
2017-04   3349   여주농민76
2022-05   5179   정상억
2013-10   6073   황진우
2017-04   4244   AplPEC
2019-08   2726   keros
2015-02   3588   로트1
2016-04   8315   차분하게하자
2017-04   3808   씨형
2015-02   14781   나몰라1
2011-03   6408   장동건2014
2017-04   5358   PiPPuuP
2018-07   5247   컴박
2020-11   10961   NiteFlite9
2015-03   4691   물탄찬밥
2020-11   2050   소리가안나…
2011-03   8305   박상범
2013-10   5720   이이크
2015-03   7255   경이아빠
2024-01   2327   김황중
2013-10   5881   황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