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놈 잡히고 진행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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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거금 20때먹은놈이고 전화도한통화했는데 머리에 피도안마른놈이더군요

약올리길래 내혈압이 더오를것같아서 그냥 꾹참고 전화끓었는데


10월달에 잡혔다고나오는데 그담에 결과가 어떻게나올지 더기다려야하나요? 아님 따로 뭔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최민재 2020-12
검사 지정되고 나면 알아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파렌하잇 2020-12
경찰쪽 통해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법도 한데 상습범이거나 하면 쉽지 않을겁니다
일단 관할서로 연락해보시고 합의 안되겠다 싶으시다면 민사로 재판가야하는데 이마저도 만세부르면 답이 안나오긴 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되고난후에 형사판결 나오고나면 민사로 가시면 되실겁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않으니 변호사 쓰시기보다는 직접 소액민사소송으로 배상해달라고 소장 접수하시고 판결나오고나면 통장 압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으로
정의구현 가시는 방법이 있겠네요....당장은 별거 아닌것같지만 몇년 지나고난다음에 보상해줄테니 풀어달라고 하는경우도 많습니다(특히 미성년자가 성인이되고
생계활동을 할때쯤 되면 말이죠)

소장접수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한번 접수해보심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건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같아 올려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005468&memberNo=47450257&vType=VERTICAL
     
정의구현 방법에 관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내 돈 60만원....
          
파렌하잇 2020-12
소액사기가 많아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기치고 만세부르면 끝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번거롭고 스트레스받는일을 꺼려하여 그래 돈몇푼 안되니까 하는 마음에 사기꾼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서
더욱 그러하지않나 싶기도 합니다.....최소한 죄를 지었다면 언젠가는 되돌려받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 한 방법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일을 해서 벌어먹고 싶어도 제약이 가해지니 반성하고 돈들고
오게 만들수있거나 최소한 똑같이 스트레스 받게끔 만들수있는 방법이죠
               
저도 60만원 돌려받는 것에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피의자 참교육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주 찰진 정의구현 방법을 검색해보고 있었는데, 마침 투씨퓨에 떡~하니 올라올 줄...ㅎ
여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 2020-12
감사합니다 꼭기억해두겠습니다
     
gmltj 2020-12
와.... 링크의 글을 읽어보니 대단하군요..... 만약 사기 당하게 되면 저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정큐삼 2020-12
법률구조공단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계 의료계 있는 분들이 원래 좀 고자세인것이 맘에는 안들지만

어쨌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저라서 숙이고 도움받고 진행해서 당시 2011~2012년도 보이스피싱 소송관련해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구비서류가 한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두번걸음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이정도는 각오하시구요.

그리고, 번호받고 대기하는 시간이좀 깁니다....
파렌하잇 2020-12
이건 어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신후에 추후 진행상황을 기록해놓은 글입니다 보통 미성년자 사기사건의 레퍼런스라고 할수있겠네요

사건 종결시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https://cpuu.postype.com/post/3438449
명랑 2020-12
형사는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정큐삼 2020-12
인터넷에서 유사한 케이스로 2018년도 법률상담받은 내용이 있어서 옮겨드립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2011.09.01일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서 대포통장주 3명과 소액 민사소송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공단 무료소송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었고 1심에서 2명이 항소하여 2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1심 2012.02월 승소판결,

2심 2012.10월 승소의 결과로 원금에 연 5% ~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와 범인이 공모한 사실이 있으므로 각각 50%의 변재의 의무(합의금)가 있고해서

이 3명의 대포통장주중 1명만 제게 합의를 요청하고 사기자금 통장 지급정지를 해제에 응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해서 아래의 법률자문처럼 배상명령/지급명령 신청을 더 진행해 했었어야 했는데,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시 총 피해액은 1580만원, 신한카드사 40% 탕감변재액 632만, 합의금 225만 제외하고 723만원은 제돈으로 신한카드사 변재할 수 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멈추지 마시고 꼭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배상/지급명령은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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