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직구한 제품 무상분양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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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행위가 아니라 무상분양하는것도 문제가 될련지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알리에서 여러개 구입한것들중 쓸거 쓰고 남은게 좀있는데 

당연히 파는것은 세금문제 전파인증?문제로 안될것 같은데 


무상분양은 어떤가요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구요..


그냥 암암리에 지인께 드리는게 나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하나 2020-12
제가 알기론 이미 들여온 물품에 한해서는 상관 없다고 아네요.
파는건 문제되고 / 무상은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진호군 2020-12
무분이야 결국 따지고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버리는것과 하등 차이 없는 행위인데 불법인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전자파 나오는 전파인증제품말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지만 2020-12
전파인증 관련 된거는 안된다카더균요...
물론 무분품으로 태클 걸거나 시비걸 인성파탄자는 없겠지유..ㅋ
drachen 2020-12
중고 판매나 무분이나 똑같습니다.
A가 B한테 무분한다고 하고 B가 C한테 팔아서 A, B가 이윤을 나누는 식으로 우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구분하는게 무의미 합니다.

직구품의 재판매시 문제가 되는건 산 가격보다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들여왔는가, 판매시 여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입니다.
     
쓰레기단장 2020-12
말씀하신 내용을 우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B가 A한테 자기 마진의 일부를 주는 순간 A는 B한테 무분이 아니라 판매행위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 증여도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 으로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 구입시에만 면세입니다.
김황중 2020-12
간단히 해외직구의 경우
법적 해석은 면세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에 한함" 입니다

면세품이라도 머리 아프기 싫으면
관세사 통하시고 세금내면 됩니다..^^;;;
DeepSky 2020-12
뭐든지 '기록이 안 남게' 하는게 좋은거 아닐까요...?
( 나름 중의적으로 표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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