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빌딩 2층의 호프집에서 점심한식을 운영하는데,
매일 들려서 이용하는 곳이라 특히 신경이 쓰입니다.
요새 중국산 김치가 이슈가 되어 부페식으로 나오는 재료중 김치는 거의 소진이 안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다들 원산지는 모르고 찜찜해서 안먹는것 같아서
그 점심한식을 운영하는 직원께 원산지표기가 어디쯤 공지가 되어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그 직원의 답변은 저희는 임시업소이고, 고기집도 아니라서 원산지 표기의무가 없는것 같다고
그 호프집 사장님께 물어보라고만 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론 모든 요식업에 원산지 표기는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 민원을 넣을까 생각중입니다만,
과태료 정도는 부과가 될듯한데,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면 회사 직원들 많이 이용하는곳이라 민폐가 될것도 같고 조금 고민스럽네요.
구청에 관련한 문의정도 해서 미리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것 같네요.
아래와 같이 지침이 있구요.
신고도 이곳에 하는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나와 있고 과태료와 포상금만 설명되어 있네요.
----------------------------------------------------------------------------------------------------
[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
1.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 뷔페 등 )
2.휴게음식점: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3.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영업
4.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급식소 )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ÀÌ¿ëÀÚ°¡ ¾Ë°í ½Í´Ù¸é Àǹ«º¸´Ù´Â µµÀÇ»ó... ¾Ë·Á ÁÖ´Â °Ô ³ªÀ»ÅÙµ¥~
±× ¾È¿¡¼´Â ÃÖ°í °ü¸®ÀÚ Ã³·³ º¸¿©¼ »çÀå´ÔÀÎÁÙ ¾Ë¾Ò´Âµ¥, ±×·¸Áö°¡ ¾Ê¾Ò¾ú³×¿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