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부동산 공증 문의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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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 년전에 신축 주상복합아파트1층에 월70에 보증금 2000에 창고를 임대 했습니다.

외곽쪽이라서 인기가 없어서 너무 안나가서 창고라도 저에게 임대 했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너무 안좋은 건축사라서 언제 망할지 모르고 1차부도인것도 아는 지인에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불안해서 아는 변호사분 통해서 임대에 공증을 작성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임대료내면서 3달이 지나니 딱 부도가 낫습니다.


이제 2년이 다 지나서 옆에 매장들도 하시는분들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듣고 걱정들이 많이 하시더군요

새주인 오면 걱정이라다록 하는데 저는 공증을 걸어놔서 그나마 덜 걱정營윱求/p>


그런데 경매가 안되고 아마도 계속 유찰되서 그냥 대출해주었던 신협한테 넘어간것 같은데 

저희는 초반에 내었던 3달치 임대료랑 보증금까지 하면 30개월은 있어야 하니 올 6월까지 있어야 된다하고


신협직원은 새줄사람 구했다고 빨리 빼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6월까지 있어도 상관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DAP박인호 2021-04
계약서에 계약기간 없나요?
계약기간이 지났으면 상계하고 남은 보증금 받고 빼주셔야 할 것 같은데...
창고에서 상행위를 하셨다면 상가입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도...
     
행복하세 2021-04
남은 보증금을 줄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계약금까지 있을예정이다라고 통보했구요
상행위가 뭔가요? 창고는 그냥 창고로만 썻을뿐입니다.
          
DAP박인호 2021-04
그냥 창고로 쓰셨다면
임대의 공증이 신협의 근저당보다 먼저 했는지가 중요한데
먼저 했으면 합법적(대항권)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비워줘야 합니다.

6월까지면 얼마 안남았으니 최대한 버텨보세요.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것(명도)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비워달라고 말만 할듯...
               
행복하세 2021-04
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회귀선 2021-04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임차권등기를  하시죠..
공증은  대항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단하고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행복하세 2021-04
감사합니다 다음 임대부터는 임차권등기를해야겠네요
          
하셀호프 2021-04
사업자 등록은 있으시죠
그러면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확정일자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거지 임대 확정일자는 계약서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계약서에 도장 꽝 찍어줍니다 그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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