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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669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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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669541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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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5)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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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134601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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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4 |
VGA 보조전원 관련 질문 (4) |
방o효o문 |
20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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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
5359
1 방o효o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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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3 |
내장 ide슬롯이 가장 많은 보드를 알려주세요 ^^ (2) |
김관식 |
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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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5359
1 김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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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2 |
짐리서버에서 나스 동영상 연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2) |
딸기대장 |
20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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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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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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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 케이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5) |
고영민 |
20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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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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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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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0 |
토지 지분 명의자 찾는방법이 궁금합니다 (8) |
일삼제로 |
20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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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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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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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9 |
윈도우가 로그오프가 되네요 (3) |
최원식 |
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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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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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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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8 |
메인보드 바이오스 flash rom은 어디서 구매해야하나요? (7) |
안형곤 |
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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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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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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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일반 DDR2 4Gb 메모리 판매되나요? (2) |
배주규 |
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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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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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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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가 무반응... (9) |
김황중 |
20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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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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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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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 입문... (4) |
우앙뿌앙 |
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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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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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앙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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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4 |
[re] HDD의 효율적 운용방법. (4) |
박찬민 |
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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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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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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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와트에서 소음적은(거의 무소음) PSU 추천 부탁 드립니다 (6) |
김연용 |
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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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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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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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2 |
[질문] 랩터 36G 2개를 어떻게 쓰는게 좋은지요? (3) |
이승민 |
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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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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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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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1 |
L5420인식 불가 3탄.! 도움 부탁드립니다. (6) |
blackmint12… |
20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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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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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ackmin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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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가 사망한거 같습니다. (1) |
김희종 |
20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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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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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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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9 |
[질문]64 pci-x 66Mhz 에 lsi pci-x 133Mhz 카드를 꼽으면 이게 정상인가요? (4) |
김병상 |
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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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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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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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8 |
미크로틱 751G-2Hnd 설정 공부중 질문드립니다. (6) |
달봉이 |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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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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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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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7 |
케이스 사이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 |
psj1050 |
2011-11 |
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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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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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j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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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6 |
bat2com 및 com2exe를 사용하여 시스템서비스로 등록하는거 잘안되어서요... (2) |
김건우 |
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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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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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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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5 |
p4t533-c유저분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2) |
김대성 |
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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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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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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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은 공식적인 증거를 늘어 놓을텐데..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공문처럼 보일 뿐 한넘만 걸려라~식의 가짜 공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습니다 협상 결렬시 그냥 진행한다는것 같은데...메인보드를 바꿔서 맥주소를 바꿔버리면 해결이 될까 생각 함 해보네요 에휴..
2월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놨다는데 좀 이상하더라구요
사기같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를 몰래 바꿔버리고 해당 IP주소에 공유기 물려버리면 증거인멸은 어느정도 가능할듯 한데.... 문제는 업체에서 증거자료를 맥주소랑 IP만 가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건번호를 다시한번 받아서 조회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진짜로 고소가 이루어져서 IP추적이 들어갔을수도 있습니다.
걸라면 걸어보던가. So sue me...?
그냥 무시하십쇼. MAC이 거슬리면 보드 교체후에 해당 MAC PC는 일단 어디 짱박아 두시던가... 소형 사무실이면 막 SW 단속은 안나오지 않나요?
"법원 사건번호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습니다" -> 형사인지 민사인지 모르겠지만 백프로 거짓입니다.
"공문 보낸쪽에 상황 설명하니"-> 여기서 잘못하셨습니다. 피싱에 당하셨네요. 이미 녹취되었으며, 그 녹취내용이 차후 증거로 사용됩니다.
"갯수대로 사고 소송비도 지불해야 한다더군요 아니라면 소송 들어간다고" -> 소송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게 형사쪽으로 넘어가서 압수수색하지 않는 다음에야 MAC 주소 확보 못합니다. 아울러 협상결렬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다른 업체의 사업장을 압색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압색은 경찰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만 가능합니다.
사실....저 놈들 대부분 사기꾼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조사에서 위임받지 았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속전 미리 공지한다?? 이거부터 이상한데요~~
영장발부하고 오라하세요~~
대표적아 제품으로는 catia, ug, vero,autodesk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습니다.
Ip추적해서 맥과 공문 같이 보냅니다.
뻥카를 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거를 안줄뿐.
지금은 뭐 설치만 했는데요. 안썼는데요. 안통합니다.
몇번 실행하고 몇시간 사용했는지 다 나옵니다.
대부분 크랙 라이선스들은 다량의 컴퓨터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풀 버전이라 가장 비싼 번들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소 접수하고 일주일이면 소장이 송달됩니다.
김동혁님의 말씀도 맞기는 맞거든요. 특히 저 위에 예로든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가 좀 양아치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구독서비스로 바뀌고 나서(특히 자동책상)는 좀 잠잠해 졌더라구요.
올리실 수 있으면 공문을 스캔해서 올려줘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껍니다. 민감한 정보(회사명) 같은건 가리고 올리시면 되지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소송 준비를 마쳤다는거라면 몰라도 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소장이 송달되어도 백번은 더 되었을 것입니다.
걸린 컴은 버리지 마시고 어디 깊숙한 곳에 그대로 짱박아 놓으셨다가
만에 하나 소송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컴으로 전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 전 직원이 회사 엿먹이려고 고의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2. 증거인멸하면 표시가 납니다.
3. 최대한 정상사용 피씨만두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빼시고(다른곳에보관잘하시고), cctv 기록지우시고
4. 통상. 협박성 문서서나 전화가 먼저 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미 통화를 했다는거 자체부터 위험하네요. 이미 늦은 듯 합니다.
통화녹음이 되었을테니 이를 증거로 영장 발부한 후 나타날겁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