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손해배상청구 공문이 왔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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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인데 개발직으로 뽑았던 직원이 자기가 있던방에 회사에서 쓰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놓고 퇴사했습니다

공문 보낸쪽에 상황 설명하니 어쨋든 깔려있었으니까 갯수대로 사고 소송비도 지불해야 한다더군요 아니라면 소송 들어간다고....

회사업무와 일절 관련도 없는 프로그램이라 참 난감합니다 협상 결렬시 사무실 들어와서 다 뒤집어 까나요?

맥주소 타령하는데 그중 절반은 없는 컴퓨터입니다 

서명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21-04
사장님은 모라 하시나요?

상대편은 공식적인 증거를 늘어 놓을텐데..
     
일단 잘 처리하라고 지시만 하신 상황입니다 증거라곤 맥주소 뿐입니다
          
김동혁1 2021-04
보여준자료만 맥주소 입니다.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공문 캡쳐해서 올려주세요.(가릴꺼는 가리시구요..)
공문처럼 보일 뿐 한넘만 걸려라~식의 가짜 공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 공문형식으로 우리 상호와 주소를 제대로 쳐서 보냈는데 가짜 공문일수도 있나요?
법원 사건번호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습니다 협상 결렬시 그냥 진행한다는것 같은데...메인보드를 바꿔서 맥주소를 바꿔버리면 해결이 될까 생각 함 해보네요 에휴..
          
dateno1 2021-04
어디선가 수집한 정보로 무작위로 보내거나 합니다
               
맥주소,로그기록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페선생 2021-04
법원 사건번호 ?? 이게 나오나요?? 현시점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회해봤는데 관련지방법원에 의뢰자명이나 법무법인 명으로 조회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다 제대로 쳤구요
2월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놨다는데 좀 이상하더라구요
                    
소송 걸어놓고 무슨 공문이래요??
사기같습니다.
박문형 2021-04
그런 사기 업체 많습니다..
     
갑자기 근심고민이네요....쓰지도 않는 프로그램 공문 날아와서 돈을 수백 요구하니..
ROM정해준 2021-04
맥주소랑 IP주소랑 매칭이 되어있지 않나요...?
일단 메인보드를 몰래 바꿔버리고 해당 IP주소에 공유기 물려버리면 증거인멸은 어느정도 가능할듯 한데.... 문제는 업체에서 증거자료를 맥주소랑 IP만 가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문에 기재한 내용은 맥주소와 로그기록이고 IP주소는 언급하지 않네요
          
ROM정해준 2021-04
그 맥주소가 어떤 회사에서 사용한건줄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요...?
사건번호를 다시한번 받아서 조회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진짜로 고소가 이루어져서 IP추적이 들어갔을수도 있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그럴수 있겠군요..
그모도 2021-04
소송도 안했는데 송료는 지급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소기업이라 압박은 가겠지만 이런 사건은 최대한 자료 수집하는 사람이 이기는거라 저쪽이 뭔가 없는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밀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걸라면 걸어보던가. So sue me...?
     
2월달에 소송 걸었다고 하며 사건번호 다 적어줬는데 그걸로 법원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그모도 2021-04
그것도 의미도 없는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소장 접수 비용 얼마 안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든 시간 X 비용 뭐 이런거 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고 ㅋㅋㅋ

그냥 무시하십쇼. MAC이 거슬리면 보드 교체후에 해당 MAC PC는 일단 어디 짱박아 두시던가... 소형 사무실이면 막 SW 단속은 안나오지 않나요?
ZSNET5 2021-04
"맥주소 타령하는데 그중 절반은 없는 컴퓨터입니다" -> 그렇다면 절반은 맞는거네요?
"법원 사건번호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습니다" -> 형사인지 민사인지 모르겠지만 백프로 거짓입니다.
"공문 보낸쪽에 상황 설명하니"-> 여기서 잘못하셨습니다. 피싱에 당하셨네요. 이미 녹취되었으며, 그 녹취내용이 차후 증거로 사용됩니다.
"갯수대로 사고 소송비도 지불해야 한다더군요 아니라면 소송 들어간다고" -> 소송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게 형사쪽으로 넘어가서 압수수색하지 않는 다음에야 MAC 주소 확보 못합니다. 아울러 협상결렬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다른 업체의 사업장을 압색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압색은 경찰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만 가능합니다.

사실....저 놈들 대부분 사기꾼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조사에서 위임받지 았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피싱에 당했다는 내용이 가슴을 파고드네요 ㅠ.ㅠ 오늘 일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 전화 건거라 횡설수설 했는데 이런상황이면 따로 연락 안해도 되는지요? 남는 보드가 좀 있어서 일부컴 보드를 바꿔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페선생 2021-04
장황하게 적었지만 ㅋㅋ 다시
단속전 미리 공지한다?? 이거부터 이상한데요~~
영장발부하고 오라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
김동혁1 2021-04
프로그램이 뭔지 확인해보세요.  무작위 랜으로 맥 주소 보내서  ip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아 제품으로는 catia, ug, vero,autodesk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습니다.

Ip추적해서 맥과 공문 같이 보냅니다.

뻥카를 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거를 안줄뿐.

지금은  뭐 설치만 했는데요. 안썼는데요. 안통합니다.

몇번  실행하고 몇시간 사용했는지 다 나옵니다.

대부분 크랙 라이선스들은 다량의 컴퓨터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풀 버전이라 가장  비싼 번들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합니다.
     
고민이네요 그냥 돈주고 끝내자니 요즘 같은 경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이거에 머리 아픈것도....ㅎㅎ 좋다고 깔아놓고 나간 퇴사자도 밉고..
2월에 소송을 걸었다면 소장을 누가 받았을텐데요?
     
이번에 온게 처음이에요
ZSNET5 2021-04
피고 전화번호를 알고 업체명도 알고 있는데, 소송을 걸었으면 소장이 날아와야지 왜 업체에서 공문이 날아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소 접수하고 일주일이면 소장이 송달됩니다.
김동혁님의 말씀도 맞기는 맞거든요. 특히 저 위에 예로든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가 좀 양아치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구독서비스로 바뀌고 나서(특히 자동책상)는 좀 잠잠해 졌더라구요.
올리실 수 있으면 공문을 스캔해서 올려줘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껍니다. 민감한 정보(회사명) 같은건 가리고 올리시면 되지요..
     
고견 감사합니다 공문 내용보면 소송은 이미 2월에 걸었다고 적혀있지만 특정날짜까지 연락없으면 조치하겠다는 내용인것 같네요..
          
ZSNET5 2021-04
그게 거짓말이라는거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소송 준비를 마쳤다는거라면 몰라도 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소장이 송달되어도 백번은 더 되었을 것입니다.
임상현lsh 2021-04
깨끗히 밀어놓고 모르쇠 하는게 정답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김수아무 2021-04
해당 컴은 다른  새 컴으로 교체하고
걸린 컴은 버리지 마시고 어디 깊숙한 곳에 그대로 짱박아 놓으셨다가
만에 하나 소송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컴으로 전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 전 직원이 회사 엿먹이려고 고의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답글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2021-04
1. 대응을 해봅시다.  // 무시한다
2. 증거인멸하면 표시가 납니다.
3. 최대한 정상사용 피씨만두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빼시고(다른곳에보관잘하시고), cctv 기록지우시고

4. 통상.  협박성 문서서나 전화가 먼저 온다고 알고있습니다.
Qsup 2021-04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공문을 받는경우는 무조건 무시입니다.

이미 통화를 했다는거 자체부터 위험하네요. 이미 늦은 듯 합니다.
통화녹음이 되었을테니 이를 증거로 영장 발부한 후 나타날겁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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