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팔이에게 낚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아   
   조회 5213   추천 0    

 집사람이 어제 전화로 폰 구매를 했네요.

전화로 기존 폰을 S21로 위약금 없이 바꾸는 걸 전화로 승낙한 것 같은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물건은 우체국 택배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냥 수취거부를 하는 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상대 업체는 통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계속 오늘 통화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물건은 받아두고 개봉하지 않고 업체와 통화되면 반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로 폰 변경에 위약금이 없니 뭐니 통화는 했다는데 관련 증빙 서류 같은 걸 받았냐 물어보니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개통하면 업체가 생까고 다 덤탱이 쓰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아싸조쿠나 2021-04
우선은 절대 개봉은 안하고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무아 2021-04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네요.
https://m.blog.naver.com/seunjoo3/222067031204
무아 2021-04
답변 감사합니다.
KT114 전화하니 개통신청된 것은 없다고 하고 우체국 택배로 배송중이라고 하니까 우체국에 연락해서 수취거부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집배원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핸드폰이세요? 이러더니 수취거부로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네요.
     
앙끄 2021-04
고객센터 통해서 가입제한걸어두시면 본인이 고객센타통해서 다시풀지않으면 대리점에서 임의로 개통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아마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금일중 전산개통처리 할듯한데요
미리 락 걸어 두시는것도 좋습니다
          
무아 2021-04
신규나 통신사 변경이 아니고 그냥 폰 기종 변경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도 가입제한에 해당되나요?
일단 엠세이퍼에서 제한은 걸어뒀습니다.
(엠세이퍼도 신규가입이나 통신사 변경되는 번호이동의 경우만 막아주네요)
ZSNET5 2021-04
우체국 택배로 온다면 수취거부 하시는게 제일 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체국 택배와 다른 택배가 동일하다고 알고 계신데, 실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태생이 "등기 소포"이기 때문에, "등기우편물"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배달된 우체국 택배를 뜯어보는 것은 형법 및 우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잘못 배달된 일반 택배를 뜯거나 사용하는 것은 비밀침해죄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인 이야기이지만 신빙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QnA
제목Page 786/5727
2014-05   5254467   정은준1
2015-12   1779388   백메가
2013-11   16179   데톨
2011-05   8855   임승권0
2013-11   10699   o홍준기o
2024-02   3005   송주환
2018-08   3930   미수맨
2013-11   10020   회원K
2019-09   4109   리오
2022-07   2007   군인1
2015-03   7669   아마카시
2011-05   7947   전근현
2022-07   2301   제이비젼
2024-03   2519   김민철GC
2015-03   10754   신은왜
2015-04   4161   흐믕
2024-03   2586   chotws
2011-06   6720   새로운차원
2015-04   4431   죠슈아
2016-05   5826   JSYoon
2017-05   3317   천상의기사
2022-07   1454   Tube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