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 대리경작인에게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한 대비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반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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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성만입니다. 

부동산 민법 관련 질문인데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200평 정도의 배밭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할아버지 묘소 이장목적이었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원래는 2주에 한번 정도 다녀오곤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배밭을 가꾸시기에 기력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셨는지 

옆집 아저씨에게 배나무 관리를 부탁하시고 1년에 10차례 정도는 직접 가셔서 밭을 보고 오시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게 7~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배나무들을 관리해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주시고요 갈때마다 본인께서 배밭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니 사실 방치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 배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의 대부분은 옆집 아저씨가 판매하시고 본인 이득으로 취하시고 수확시기때 아버지가 밭에 가시면 아주 일부를 주실 때도 있고 안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배나무를 관리해달라고 저희가 지불하는 댓가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씨 사건을 통해서 대리경작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할 경우엔 땅이 대리경작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조치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소유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Qsup 2021-06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면 농지를 팔아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선진국처럼 농지 취득 및 농지 권한 유지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이완용같은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강점기때 땅문서 갖고와서 내놔라 이런 난리를 피워서 강화된겁니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온프로 2021-06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 방치 
다시 계약기간 3년  1년 방치  이런식으로 하면 어덯가요..
변호사에게 상담하심이....
그리고, 그동안 그 땅에서 나온것들을 받으셨다는 기록도 일단 만들어 두시는게...
새옹지마아 2021-06
통장과 같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일정기간 후에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 안하면 무연고 토지가 되는거지요.
근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안그러면 4000년 전 단군 할아버지 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 수천년 전에 자기네 조상들이 살았었다고 쓰여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간 것처럼요.
세벌쉭 2021-06
아이고... !
과수원집 아드님 이셨네요... ㅎㅎㅎ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여야 하고,(기존 개념)
소유자가 없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이게 아마 최근 추가된것으로)
     
세벌쉭 2021-06
아주 간단합니다.
19년 간격으로...
소유권을 알리는 프랑카드 하나 붙여놓고...
한두달 간격으로... 사진 몇장만 찍어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가 완성되지 않겠죠(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세벌쉭 2021-06
배 과수원 200평이면...
어지간한 도시 노동자 일년 연봉인줄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신김에...
확실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면사무소 산업계 가시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그냥 줍니다.)
     
세벌쉭 2021-06
몇일전
올해 귀촌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과 마찰이 생겼다면서요....
설렁설렁, 마음좋게 관리하면
어지간 하면 문제가 생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뽀뽀중 2021-06
법률구조공단 방문 해서 무료 상담 가능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질문도 가능 합니다.
인터넷 답변이 마음에 안들면, 방문예약 해서 방문 하시면 됩니다.
하셀호프 2021-06
경작할 수 없는 농지는 농지 은행에서 관리할 수도 있답니다
한번 알아보시지요
진신두 2021-06
점유취득시효 관련이네요.
전화드릴게요. ^^
dateno1 2021-06
1년에 만원이라도 물증이 남는 형태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받은다음 현금으로 바로 돌려줘도 되니 물증을 남기세요)

권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것자체가 중요한거지 금액등이 문제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그건 당사자들간에 가치를 정해서 결정할 문제)
반성만 2021-06
전화주신 진신두님 비롯하여 조언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장문의 댓글로 조언해주신 세벌쉭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알아보고 단도리치겠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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