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료포함해서 187달러 정도 되는 제품(네트워크 스위치)을 eurodk에서 직구 하려 하는데 fedex측에서
통관시 과세 관련 안내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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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주신 인보이스는 협정 가능한 인보이스가 아닙니다.
하기 문구 확인하시어 해외업체로 재요청 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과세동의 (세금 납부 동의)가 없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세금 납부를 원치 않아 반송하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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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라트비아 포함됨)간 FTA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해당 네트워크 스위치에도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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