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dk통한 직구시 통관세금 문의

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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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료포함해서 187달러 정도 되는 제품(네트워크 스위치)을 eurodk에서 직구 하려 하는데 fedex측에서 


통관시 과세 관련 안내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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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주신 인보이스는 협정 가능한 인보이스가 아닙니다.

하기 문구 확인하시어 해외업체로 재요청 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과세동의 (세금 납부 동의)가 없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세금 납부를 원치 않아 반송하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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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라트비아 포함됨)간 FTA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해당 네트워크 스위치에도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발송지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일겁니다. 근데 인보이스 페킹리스트가 없을수 없을텐데. 그것부터 판매자에게 확인하시죠?
박건 2021-07
한-EU FTA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EU 협정문구, 원산지표기,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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