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이름만 아파트인 나홀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한동짜리라 따로 관리사무실등이 없고, 개인(반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간 장기수선충당금등은 걷지 않았으나.
약 2년전부터 소방법과 엘리베이터 수리등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한달에 10만원씩 걷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당시, 매도자가 모두 납부했다고 이야기 했고. 부동산 중개인도 매도인이 납부 했다고 했으니 됐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특이하게 세입자에게 걷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후 한달쯤 지나 아파트의 반장님께 이제 매수했으니 충당금을 낼 수 있도록 계좌를 알려달라 했더니.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대략 200만원 언저리)
그리고, 매수 했으니 미납금을 저에게 내라고 해서.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고
매도자에게 연락을 하니,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짜증만 부리고는 전화를 안받습니다.
부동산은 매도자에게 연락을 했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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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부동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구상권을 청산하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동산 거래중 이런 문제가 불거진적이 없어서 여쭤 봅니다.
어떤게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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