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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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세 계약 연장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위 사진)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니까 계약일이랑 빨간색 네모 친 날짜가 달라서 저 부분 수정 후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빨간색 부분 날짜를 어느 날짜로 적는게 맞나요?


- 처음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한 날짜 : 2019년 8월 1일

- 위 사진 계약서 작성한 날짜 : 2021년 8월 16일(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

- 처음 계약했을 때 계약 만료일 : 2021년 9월 6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21년 8월 16일로 적는게 맞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무아 2021-09
계약이 이루어진 날자 (작성일)이 맞겠죠. 21년 8월 16일
그리고 부동산에서 8월 1일에 한 것은 파기 했을테니 의미없는... (설마 파기 안하고 또 계약서를 만들면... 이중계약??)
     
고양시 2021-09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이전 계약서를 파기하나요?
          
무아 2021-09
이전 계약의 유효성이 없어지니까 파기하는 게 맞죠.
대부분 알아서 잘 파기 하겠지 하지만.. 아쉬운 쪽에서 파기를 확인 하는 편입니다.
저렇게 계약 날짜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니 서로 아쉬운게 없으니 알아서 서로 파기하는...
만약 계약 내용이나 특약등이 변경되었다면 확실히 보는 앞에서 서로 파기해야겠지요.
               
고양시 2021-09
만약 파기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계약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요..?
                    
무아 2021-09
계약 기간, 계약자 등이 바뀌거나 특약이 바뀌거나 금액이 바뀌거나 계좌번호가 바뀌는 등 민감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이 바뀐 것도 없으니까 별 탈은 없을 겁니다. 이중계약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같은 사람이랑 이중계약하는 것도 없고..

해깔리지 않게 옛 계약은 빨간 팬으로 X 자 그어서 가지고 계세요.
어짜피 도장 다 찍혀 있으니까 날짜가 뒤의 것이 최종 수정 계약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고양시 2021-09
그렇군요. 바뀐건 월세 2만원 오른게 전부라.. 답변 감사합니다.
DAP박인호 2021-09
계약서상 날자가 미래라서…
8월 16일을 9월로 잘못 작성 하신듯
     
고양시 2021-09
그런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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