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의 집 밑으로 지나 가는 하수관(우수관?) 철거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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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밑으로 뒷집의 하수관이 지나갑니다. 예전부터 있던 것이라 (30년 전) 그냥 대면대면 지나갔는데

이번에 뒷집이 헐리고 창고형 건물로 바뀝니다.

이 하수관(우수관?)을 더이상 쓰지 못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공사하면서 하도 스트레스를 주기에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DAP박인호 2021-09
직접 철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창고형 건물 소유주에게 이설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셀호프 2021-09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20년이상 점유가 되었다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뒷집분과 합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의석 2021-09
점유권은, 박동권님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점유를 하고있는 사람(뒷집)이 하수관이 지나가는 땅(박동권님 집 밑)이 자신의 것으로 알았어야만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점유권은 대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남의집 밑으로 지나가는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
          
하셀호프 2021-09
그래서 동권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뭘 어떻게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건가요?
전문가나 허가 관청에 문의하시고 뒷집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석 2021-09
저는 점유권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뒷집과 협의, 관할 관청 문의를 해 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위 댓글에서 이 부분(협의, 문의..)을 적지 않았다고 저에게 책임을 운운하시는건....
민법상의 점유권 말고도 혹시나 형법상 '수리죄'를 찾아보니, 하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사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독단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김수아무 2021-09
뒷집하고 잘 말해 보시고,  구청에도 상담받아 보시지요.
김준유 2021-09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것이면 하수관로는 새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으로 지나가게 허가 넣으면 반려됩니다...
자세한 것은
허가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황진우 2021-09
그쪽말고 다른쪽으로 이설이 가능하면 철거 해도됩니다.
건축관에 폐쇄 신청을 먼저 하세요,
불법시공이면 바로 폐쇄 가능 합니다.
사랑하라 2021-09
'리모델링' or '신축' 이냐에따라. 규정이 조금 다를것으로보이고,
도시과? 건설과?  쪽으로 바로 문의 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승협 2021-09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인접대지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수담당부서와 건축과로 가셔서 민원을 제기하세요.
Won낙연 2021-09
기존건물이헐리면 점유물권리같은게 이의제기하면 소멸될건데요..
건축물관련부서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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