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담 문제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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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하수관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공사하는 쪽에서도 기존 배수관이 너무 작고 남의 집을 통하기에 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웃과의 담 문제 입니다.

기존에는 두 집 사이에 담장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뒷집의 건물 벽이 담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건물이 철거되고 창고형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 사이에 담이 들어서야 하는데 뒤집 측은 물막이 턱과 매쉬 팬스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런거..


 그쪽이야 창고형 건물이기에 사람이 안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불편함이 없겠지만 우리쪽은 1층 거실이 훤히 노출되는 문제라서...

서로의 경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고 제대로된 사생활 보호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한쪽의 일방적인 조건을 내세우려면 경계선에서 0.5m 안쪽에 원하는 담(높이 2m 이하)을 쌓아도 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또 그 공간이 아쉬울 것 같고..

뒷집(창고형 건물) 쪽에서는 아예 담장이나 팬스를 안하고 살겠다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경써서 팬스라도 해주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나을 까요?


1. 만들어 주는 팬스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보조 칸막이 같은 것을 이쪽이 비용 부담하고 설치한다.

2. 잘 이야기 해서 서로 반반 부담 또는 이쪽 전액 부담으로 재대로 된 담을 올린다.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병철 2021-10
1안이 가성비 좋지 않을까요.. 휀스 쳐준다는데.. 나무판같은거만 달아서 가려도..
DAP박인호 2021-10
미래는 어찌될 지 알수 없기 때문에
2번으로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gmltj 2021-10
저런 방식으로 된 메쉬 벽이 유리한 점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는거.... 예전에 시멘트 벽으로 된 담이 있었는데 태풍때문에 무너지면서 길가에 주차해둔 차에 손상이 가서 배상해주게 되서 그 이후에 설치한 벽이 저런 형태로 했는데..... 그냥 경계선의 역할입니다...

일단 2안으로 서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안되면 1안으로.....
     
무아 2021-10
메쉬 벽을 해도 가림판을 달아야 하기에 오히려 바람에 더 취약할 듯 하네요. 그런 문제도 생기겠네요.
무아 2021-10
괜찮은 3안 이라도 있으면.. 하하.
저도 2안으로 되면 좋겠는데 비용문제도 있고..
상대쪽에서 담장이나 팬스를 안하겠다고 해도 (배째도) 시공상 문제는 없는 거겠죠? (아마 그렇게 나온다면 이쪽에서 비용 부담하는 걸로 담을 올리게 되겠죠)
서동국 2021-10
1 안에... 막힌 자재말고 ..

타공 되었거나...  세차장 위에 검은 천(색깔있는거 초록등?) 같은 뚫질 자재를
구매해서 .... 케이플 타이로 작업하는게?  현실적일거 같습니다..

펜스치는것도 ..비용이 비쌀겁니다..
epowergate 2021-10
"철값이 올라서 펜스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골에 단독주택 짓고 있는데 펜스값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물어보니 "철값이 올라서 펜스값이 올랐습니다"라고 합니다.

어째든 무아님이 아쉬운 거니까 돈 들이시는것 밖에 답이 없어 보이네요
잘 상의 하셔서 메쉬 값 받고 좀 이쁜걸로 하세요
여기 이쁘게 잘합니다.
http://eseoga.co.kr/
1번 펜스를 치고 나무를 심는다...
     
새옹지마아 2021-10
+100
비용 문제만 없다면 미관상 나무가 좋겠습니다.
하승협 2021-10
안타깝지만 신축하는 창고 건축주가 해드려야될 부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반반 부담 해줄 의무가 없는거 같네요 ;; 대부분의 아파트의 거실이 반대편 건물에서 훤히 노출되는거랑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여기 해당되더라도 창고건물에 차면시설을 하는것이지 담장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아 2021-10
네. 내부가 보이는 창문에 차면시설은 하기로 되어있고 담장도 팬스를 그쪽에서 돈들여서 해주는 것이라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승협 2021-10
창고건물에 설치하지 않고 담장에 차면을 한다면 지자체 담당마다 다르지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창고 건축주와 비용부담문제 등 협의해보시고 구청이나 시청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준공(사용승인)시 체크하는 부분이니 미리 말해놓으면 편하죠. 담장으로 인해 옆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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