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컴] 월세를 2달씩 미루고 문자 전화 안받는 세입자는...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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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고민인데...

세입자가 월세 2달 미루고.. 그전에도 그런적있어.. 다른사람 폰으로 전화하니 받아서.. 입금 받았는데..

또 그런다네요...ㅠ 낮에 집에 찾아가도 인기척없고.. 주변 세입자 이야기로는 밤에 친구들 불러 술먹고 시끄럽다는...

10월이면.. 곧 계약도 만기인데...

받은 보증금도 한달치 월세 정도라...

방법이 없다네요...

법적으로 하는 명도 외에 다른 좋은 경험이나 방도가 없을런지요?

집에 수돗물을 잠그거나(밖에 각 호수마다 들어가는 계량기 있다함) 자물쇠를 용접해서  달아서 잠궈버릴까도 

고민중이랍니다..이런 경험이 없어서... 회원님들의 지혜 경험 나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타잔보이 2021-10
듣기로는 3개월 이상 미납이면 바로 해지가능할겁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겠죠..
     
stones 2021-10
내용증명 보내야하네요...감사합니다...
화정큐삼 2021-10
조금전 자게에도 제가 관련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http://www.2cpu.co.kr/freeboard_2011/1458142
보통의 상식선의 사람들이라면 말로만 해서 방빼고 나가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 없게 하려고 부동산 소개받을 때, 대충 어떤직업군의 사람인지 정도는 물어보는데요.
일단, 극단적인 방법부터 시도할 준비부터 하지 마시고
위 계약을 성사시켜준 부동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주인 전화는 안받아도 부동산의 제3자 전화는 받을지 모릅니다.
부동산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노하우는 있을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차후 고객유치 차원에서 이런 관리는 신경써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tones 2021-10
부동산이 전혀.. 시늉은 하나..별 신경 안쓰는듯 합니다...ㅠㅠ
홀릭0o0 2021-10
내용증명으로 우체국통해 계약 해지통보 3회하셔야합니다.
양식은 없고
상대방 수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문자도 보내두시면좋습니다.
통상 문자만보내기도합니다.
아무튼 노력했다는 증거는있어야합니다.
     
stones 2021-10
문자를 보내도 그냥 씹으니... 감사합니다..
진신두 2021-10
한다리 건너서 일이고 정보가 많이 부족하니 도움 드리기도 어렵네요.
지금 정보로만 봐서는 명도도 어렵고 매우 골치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주면 좋은데 안나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 진행해서 퇴거까지 짧아도 6개월 길면 일년입니다.
거주 방해하면 형사 건이 될 수 있으니 생각 안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한달치 받았으면 강제퇴거가 가능한 단기임대차를 계약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소가 날인했고 또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했다면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만 안그랬을 듯하네요.
애초에 월세 일년치를 보증금으로 받았어야 하고 월세 2회차 밀릴 때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 준비했어야 하는데 늦었네요.
절대 주변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제대로 상담 받아야 합니다
금전 손해는 거의 확정적이니 비용이 들더라도 관련 전문가에게 상의하라고 하세요.
모쪼록 세입자가 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신두 2021-10
안나가고 월세 밀리고 공과금 밀리고 주변에 피해 끼치면 더 골치 아픕니다.
명도 소송에 이겨도 이후는 민사라서 재산 없으면 받지도 못합니다.
집 비우는 거로 다행이라 봐야 하니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이사비 챙겨 주고 내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 준비는,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녹음하고 내용증명 일주일 정도 단위로 3번 보내고 법무사 사무장에게 부탁하세요.
절차는 정해져 있지만 시간과 금전 손해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당할 겁니다.
          
stones 2021-10
감사합니다.
민사장 2021-10
내라고 할필요 없이, 내용증명 보내서 강제집행을 예고하면 됩니다.
위분 말이 맞다면 3개월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달에 1번씩만 전화하고,
3개월 밀린거 최종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해서 내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기본 10개월치 받아야죠. 애초에 1개월 받은게 잘못입니다.
     
stones 2021-10
감사합니다.
피씨클린 2021-10
3개월기간
예전에도 2개월 밀려서 받는 기간도 같이 포함해서 4개월 + 일수로 계산됩니다
위 회원님들 댓글대로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서 보내시면 법적진행전 효과는 줄수 있습니다
안아무인이면 좀;;;;
임대료가 밀렸다가 해서 수도, 전기시설은 사용할수있게 두셔야됩니다 계절별 적용이 틀리나 법적분쟁시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stones 2021-10
감사합니다.
Qsup 2021-10
문 봉인해버리고 수도, 전기 끊으면 글쓴분이 법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stones 2021-10
감사합니다.
남회귀선 2021-10
2월 이상 월세 연체되면 해지통보 가능하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할겁니다.
임대 계약서에 관련 내용 있을텐데  살펴보시고요. 
이런 경우 굳이 내용증명까지 필요 없는줄 알아요.
문자나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거 기록 남겨놓으면 되실겁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법원 판결받아 강제집행하면 되겠지요.
손해배상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판결받기 쉽고 판결받으면 
물어내야합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다 보상받겠다고 하세요.
     
stones 2021-10
감사합니다.
강태공 2021-10
     
stones 2021-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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