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크로틱에 혹시 특정 사설망 IP에 대해 메신저 사용량에 대해 집계할 방법이 있을까요?

홀릭0o0   
   조회 2810   추천 0    

 안녕하세요

내부직원중에 유독 메신저사용이 많은 직원이 있는데

업무가 매번 밀리는데도 개인사정으로 칼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갈때마다 메신저 사용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잠깐 쓴건데 공교롭게도 그때 본거다 라는 식의 변명이고

모니터를 게속 지켜볼수도 없고 좀 증거를 내밀어야하는데

본인과 회사의 온도차도 있고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메신저를 업무용으로도 쓰는데 막아버리기도 뭐하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트니아빠 2021-10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할 경우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자 2021-10
사용자pc에 어플 사용시간 집계해주는 어플을 강제로 깔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kimsgomul.tistory.com/115
김장우 2021-10
Winbox에서 IP > Firewall > Connections 보시면
Src.Address(IP:Port)  <-> Dst.Address (IP:Port)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맨 뒤에 있는 Orig./Repl. Rate 와 Orig./Repl. Byte 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 누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고자 하신다면 script를 짜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MIB를 봐야겠지만 SNMP에서 볼 수 있으면, 간단하게는 PRTG(100개 probe까지는 무료)에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forum.mikrotik.com/viewtopic.php?t=113174 요걸 봐서는 script와 결합해서 가능할 것 같기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사찰"급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네트웍이 불안해서 모니터링하다보니까 발견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러면 모를까... ^^;;

일단, 복잡하게 하지않아도 winbox에서 filter 걸어서 구체적인 심증은 굳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홀릭0o0 2021-10
개인사생활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다들 똑같이 주어진 업무시간에 혼자 따로 놀고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ㅎㅎ..
직급이 높은분이라 주변에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듯하고 팀별로 분리되어있다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서로 내부고발도 없고..
문제는 동일 메신저로 업무도 같이 보기 떄문에 잡아내기 힘든거라서..  참 쉽지 않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큰회사들은 직원관리할때 이런 부분 어찌 감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술이 2021-10
이런건 어떻게 테클 못합니다. 그래서 방화벽으로 정해진 메신져를 제외하고 전부 차단하는거죠.
보통 기업에서는 모든 메신져 차단입니다. 사내메신져 써야죠..
방화벽으로 그룹관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AD 있으면 설치조차 못하죠.
회사에서 메신져 썼네 말았네 이런식으로 가다간 역으로 당할수 있습니다. 회사일지라도 비록 회사일이 아니여도 개인의 업무를 엿봐선 안됩니다. 이걸 할려면 보안서약서와 동의서를 얻어야 됩니다.
보안서약서와 보안침해에 대한 책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에 대한 행동을 해선 절대 안됩니다.
기업에서 왜 첫날부터 보안서약서에 사인을 해야되는지 다 이런데서 옵니다.
전 두달에 한번꼴로 보안서약서 사인합니다. 이것도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페이지에 동의하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확인하였는지 핸드폰 보안번호 받고 확인 합니다.
보안서약서 받기전에는 메신져 트래픽 그런건 하지마세요.그리고 메신져 트래픽이 얼마 되지도 않을건데 그게 회사망에 위협이나 피해를 줬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냥 차단하는게 맘편합니다.
     
홀릭0o0 2021-10
보안서약서는 다 작성하였지요.
DLP도 있고.. 뭐 다있는데 메신저를 업무겸용으로 쓰니 제한할수가 없네요
사람관리가 젤 힘듭니다 ㅎㅎ ..
감시소프트웨어 회사 얘기들어보니 일정 프레임으로 cctv 녹화처럼 화면 통째로 캡쳐해다 서버에 저장하는곳도 큰회사에서도 사용하는곳이 꽤나 있나보던데
그런걸 도입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술이 2021-10
CCTV에 대한것도 별도로 동의서 얻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안했을거 같은데 그거 꼭 해야되요. 그런데 그건 강제가 아니다 보니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거 안했다고 짜르면 일이 더 커져요.
               
홀릭0o0 2021-10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서약서에 24시간 cctv 녹화 관련과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보존기간 등을 모두 명기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기도 전에 달려있는것이니 동의안하면 근무를 못하는것이지요 ㅎㅎ
저희는 명확하게 근로감리감독 재산보호를 목적이라고 미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못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법령을 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트니아빠 2021-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입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CCTV로 근태관리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좀 놀랍기는 한데, CCTV가 모니터 글자를 판독할 수 있을정도가 아니면 업무외 사용이라는 것도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땅부자 2021-10
솔직히 관리자급만 되어도 다들 한번쯤 해보셨을 고민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상황이 심증빼고 보여지는부분만 놓고 보자면
거의 대부분 다른사람한테 알리기 싫은 내용인게 대부분이라
그렇다고 메세지 내용을 다보고 싶으신건 아닐테니까요.
책임소재 문제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까요?
사내 분위기가 노터치면 그냥 패스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것도 같네요.
나우마크 2021-10
보통은 이런거 신경 안씁니다.
다른 직원이 전봇대로 이를 쑤시건 말건...


헌데 내가 관리하는데 아래 직원이 그러거나...
혹은 같이 팀원인데 저런식으로 굴어서
내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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