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친이 뇌병변 2급 장애인이셔서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동을 하고있는데요
어제 휠체어로 길을건너다가 승용차에 받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갈비뻐 하나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을 건너려는곳이 횡단보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부친의 의지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님이
부친을 모시는데 대한 어떤 요양보호센타의 보험 배상책임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친의 의지로 무단횡단이 된게 아닌데 부친의 과실이 적용된다하니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요양보호센터의 책임유무가 있는지 궁금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m.blog.naver.com/magic6491/2219876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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