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포인트로만 결제 - 배송비 및 유료 결제 없음 ] 관세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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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아님) 쇼핑몰에서 $510가량 포인트로만 결제하였습니다. 

한국으로 해외배송비도 무료고, 현금 및 카드 유료 결제는 방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두슬아빠 2021-11
네 관세 내야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으면 면세이구요.
안철현 2021-11
(관)부가세 발생 대상일 것 같네요.
물건에 따라서 부가세만, 혹은 관부가세 모두 발생하네요.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6
     
송주환 2021-11
+1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200달러 언더 진입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안철현 2021-11
일단 통관되는것 지켜보시구요..

관부가세 대상이면
통관절차에서 수입소비사용 심사/통보 과정이 나타나구요.
이렇게 되면 관부가세 부가 대상입니다.

금액의 의심스럽거나 물품대비 너무 낮은 가격, 0원이면
보완요청을 통해서 관련 증빙(물품정보, 결제내역)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소명을 할 수 있지만.. 내용그대로라면 관부가세 나오게되구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pass 될 수도 있는데....
이선호 2021-11
관부가세는 제품의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카드할인, 포인트는 별개입니다 :)
흑기사 2021-11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쇼핑몰 포인트는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할인한 경우만(누구든지 주문넣으면 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할인가격으로 신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세관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동안 통관하면서 신고된 품목별 가격 데이터가 세관에 쌓여 있어서 이것으로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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