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총판등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경우가 아닌, 윈도우 라이센스를 구입했던 사람(개인이건 법인이건)이
다시 재판매하는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경우의 처리입니다.
제가 그런 구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재판매되는 라이센스 구입이 훨씬 가격이 싼지라 관심이 다소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재판매 라이센스 구입시에 라이센스 보유 입증문제
총판에서 구입시에는 구입기록만 유지하면 상관없을텐데, 저런 재판매자에게 구입시에는 이 부분이 애매해보입니다.
몇몇 제품군들은 스티커 보유 여부로 간접 입증하는 식을 쓰는거로 아는데, 이 방법이 재판매자로부터 구입시에도 통하는지,
그리고 스티커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재판매 라이센스 자체의 조건 확인문제
재판매자가 파는 라이센스 자체는 유효해야 할텐데 그 라이센스가 어떤 조건으로 판매된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최근 윈도우 서버 제품들은 판매시 코어 숫자에 따른 조건부로 라이센스를 팔텐데, 재구매시 해당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경우도 라이센스 위반이 될텐데요.
그리고 DSP조건으로 판매된 라이센스는 그나마 키 입력시 확인이 가능한데, MS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라이센스같은 경우엔 키 입력시 리테일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거로 압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여 사업장에 사용시 당연히 불법한 이용이 됩니다.
재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재판매자로부터 라이센스 조건을 단순히 구두로가 아니라, 확증받을 만한 문서(가급적 총판으로부터 발급된)를 받으시나요?
라이센스 사용이 다소 민감한 문제라 좀 복잡한 질문을 올리게 되었네요.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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