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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687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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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687963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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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4)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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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153558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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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0 |
이 메모리 정체가? (3) |
유호준 |
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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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5352
1 유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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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9 |
하드 질문드림니다, (3) |
기영 |
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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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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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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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8 |
RAID 반만 풀렸습니다 복구 될까요? (1) |
임진묵 |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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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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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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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m 관련질문입니다. (2) |
최창현 |
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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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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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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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620 cpu 구성 (11) |
삼돌군 |
2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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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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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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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결혼식 올리고 신혼 여행은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12) |
김문형 |
20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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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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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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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4 |
Retiring SKU 와 RoHS Compliant SKUs의 차이점. (2) |
영권 |
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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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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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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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 1366 듀얼보드 전기 요금이 기존보다 얼마쯤 많이 나올까요.,. (6) |
알파고 |
20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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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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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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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2 |
seagate 7200.10 버전 하드 괜찮은가요? (12) |
김영석 |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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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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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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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fet소자관련 질문입니다 (7) |
송현우 |
20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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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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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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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가 먼가요?? 배터리입니까?? (3) |
김정훈 |
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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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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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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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9 |
xeon dp인 micro-atx보드라는데 (3) |
김인수 |
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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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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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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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8 |
NAS 복구프로그램 돌리는방법 질문드립니다 (11) |
NAS고장났다… |
20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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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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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S고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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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9) |
경박한시민 |
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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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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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박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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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 320/DC Raid구성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
김상열 |
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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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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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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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5 |
모니터 파워보드 교환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5) |
이문영 |
20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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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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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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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4 |
1U 랙타입 모니터, 키보드 이것들 팔수있는건가요? 아님무분? (16) |
머리감자 |
20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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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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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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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z210에 nvs310 2개 장착 (8) |
SkyBase |
20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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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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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y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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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7 키보드 연결 궁금증. (1) |
머라카는데 |
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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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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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라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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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편집 좀 잘하고 싶은데... (13) |
김현우 |
20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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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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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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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근거로 법무법인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개인은 프리인데 ip검색해서 회사면 공문 보내고 시작합니다.
몇카피 안되면 그냥 사시는게 속편합니다.
http://prod.danawa.com/info/?pcode=10670463
다나와 기준 37만원 최저가니까 카피수 보고 결정하시는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영장들고 오라면 오는 데 별로 없다던데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4월 기사인데 말로는 1년 이상사용시에 보낸다고 하는데
다운로드 만으로는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아이피를 추적한다는 건데...)
한번이라도 실행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pc의 정보를 수집해 전송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사 상으로는 합의금을 좀 강하게 부르는 뉘앙스인것 같습니다.
저 법이 좀 짜증나는게, 개인 컴퓨터를 회사에 들고와서 설치해도,
회사에서 개인걸 사용하면 회사용 프로그램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입사시 회사가 개인한테 컴터를 증여한다. (혹은 저렴하게 판매)
2. 개인은 증여받은 컴터에 맘대로 깔고 회사에서 쓴다
3. 퇴사 시 개인은 다시 회사에 컴퓨터를 증여한다. (혹은 구입한 가격으로 판매)
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 주면 안됩니당. 그나저나 회사는 잘못이 없는데 미친 직원이 회사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젭니다. 제가 아는 건만해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지만 회사 컴에 서버 프로그래머가 맘대로 오라클 풀로 깔았다가 회사 망하게 했다는 흉흉한 얘기를...
이 경우에 나중에 회사가 직원한테 민사거는 거 밖에 답이 없는데 민사 걸어도 그게 회사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일탈이라는 건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개인이 들고오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관리할수도 없으니 대기업에서는 인터넷도 막고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게 이해는 됩니다.
다만 댓글에 달아주신 악용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ㅠㅠ
1. 진짜 영장 들고 경찰관이랑 같이 오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문제가되는 NES 말고도 다른 소프트웨어도 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게 되면 소프트웨어 가격에 합의금까지 해서 원래 소프트웨어 가격의 3배 정도를 내야 됩니다.
2. 법무법인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진술서를 내고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혐의가 나올 수도 아니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비용 내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3. 그냥 넘어가는 경우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법무법인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넘들이라)
아마도 2번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케바케 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1번의 단속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는데 책임은 못지겠다 뭐 이런거로 보입니다.
그런식으로 판매한 넘들도 방법만 보면 잘한거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는 더욱 없지않나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저런 소프트웨어류 들은 코딱지만하게 기업용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사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표시하여 나중에 낚시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도 저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공문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더군요.
실제로 제조 공장에서 저 소프트웨어를 쓸 이유도 없고.
아마 공장 사무실에서 pdf 뷰어를 깔다가 깔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회사도 2년전 누군가 임시로 잠깐 깔고 지웠는데..
설치날짜, IP, MAC, PC이름, 사용파일명, 사용시각 등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해당 파일을 집에 있는 PC에설치시 이용약관 봤더니 명시되어있습니다.
합의하시는게 속이 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