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에 피고에게 통보

yummy   
   조회 1670   추천 0    

 민사소송시에 법원에서 피고에게 통보를 할것같은데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옮겨다니는경우에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등기로 배달되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될것같은데요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경우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Guineung 2022-03
패문부재나 이사부재 등등 등기로 몇번 배달거부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법원 사이트에 올려버리고 송달로 간주해버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까다롭다 하더라구요.
아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상 주소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간에 입증해야되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셔서 제출하셔야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여쭈어 보시면 될겁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화상상담이 잘 되어져 있더라구요.
민사소송하면서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되서 공시송달 해야될꺼 같아서 알아봤는데 피고가 예상외로 순순히 받더라구요. ㅎㅎ
정주환 2022-03
민사가 본업은 아니라서 가물가물한데 그런 경우 일단 특별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야간, 주말 등 송달) 이 절차 중 피고 최근 초본 떼서 서류 제출도 해야 합니다. 그런 후 공시 송달인데 위에서 말씀 주신것 처럼 공시송달은 조건에 맞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모도 2022-03
연락이 안되면 통고? 조치로 관보에 실리거나 기타 조치가 취해지는거 같더라고요.

등기로 가니 어차피 기록은 남아있어서 민사소송법 상 통보를 갈음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하는 주사님이나 법원 민원과에 한번 여쭤보세요.


QnA
제목Page 587/5730
2014-05   5265490   정은준1
2015-12   1790464   백메가
2019-02   4054   s김종화z
2012-11   17934   블루영상
2019-02   6021   메모리님
2021-09   2326   안형곤
2017-12   5315   신은왜
2009-09   6117   중복닉넴
2012-11   5292   개미늘보
2015-11   95256   차평석
2016-11   4042   13579
2017-12   7943   쁘삐
03-17   673   짱짱맨
2012-11   5382   Println
2015-11   4545   너의남자
2016-11   4015   굴다리교
2021-09   3712   군인1
2016-11   4324   나비z
2015-12   4762   푸하히
2021-09   1953   메탈포스
2016-11   5447   윤파
2019-03   2763   지옥성녀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