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컴 건축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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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완공된 빌라입니다.

제어설픈 그림처럼 기본구조는 언덕위에있는 빌라에

빌라 펌프실이  개인사유지에 있다는겁니다.

빌라입주자들은 펌프장이 사유지인지모르고  입주하였고

입주한지 20년가량 지나고 최근 땅주인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으로 허가없이

펌프장을 사용하였으니 이용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각각 분양된 세대다보니  최초건축주가 어떻게 건축을하고  저곳에 펌프장을만들었는지는 알수없는상황이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토지주인이 오늘 민사소송을제기하였네요 그동안 사용료를지불하고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네요

빌라는 3개동 24세대인데 이런사실을 모르고 입주하고 살아오던 주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확인해야할까요?  궁금한사항은

1. 건축주가 건축당시 본인소유땅이 아닌곳에 펌프장을

    설치하였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입니다.

2. 그리고 저런형태의 상수도 펌프장은 건축주가하는건지

    상수도과에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빌라입주민이 분리한상황이라면 요구하는비용을

    무조건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최초건축주연락처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디로가서 이시설허가과정이나 불법시설에대한걸 알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제연 2022-09
취득시효 완성된거 아닌가요? 10년도 넘은거 같은데 .. 한번 알아보세요..
     
눈부신아침 2022-09
네 감사합니다
안형곤 2022-09
건축하신분 관련은 구청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준공을 내렸으니 말이죠~
     
눈부신아침 2022-09
네 구청 건축과도찾아가봐야겠네요~
soribada 2022-09
- 건축당시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후에 상수도로 바꾼 것인지
- 토지소유주가 그동안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청구한 근거가 있는지
- 상수도 인입시 토지 소유주와 '상수도사업소' 측과 무상사용을 합의했을 가능성
- 상수도 가압시설이 빌라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의 공공시설일 가능성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에 가압시설 소유권과 사용료 관련해서 알아보시는게 먼저고,
토지대장 떼서 소유주가 등기한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이 토지소유주에게 그동안 사용료를 청구한 자료가 있으면 보여달라 하시고
없다면 소급여부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 싶네요.
(지상권과 사용료는 별개라서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가 철거는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사용료 청구는 가능할 테니까요)

토지 소유주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눈부신아침 2022-09
네  답변감사합니다
정의석 2022-09
최악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기간만 일할계산해서 지불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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