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전부터 그냥 머리 속에서 갖고 있던 의문인데, 법적인 부분이고 제가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의견을 구하고자 써봅니다. 그냥 궁금함에 대한 충족 차원이라 반드시 꼭 정확한 답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적국'의 이득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부터 국가보안법까지 다양한데, '동맹국' 또는 '동맹국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며,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여 해당 동맹국과 대한민국의 합병 또는 보호국화를 정강으로 내거는 정당이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설립이 가능한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정당법 등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화당 대한민국 지부' 또는 '자유민주당 대한민국 지부'같이 대한민국에 정당을 만들고, 미국 공화당이나 일본 자민당의 이익을 대한민국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면서, 합법적인 권력 취득(즉, 선거를 통한 승리) 과정을 통하여 미국 또는 일본과의 합병하는 것을 정강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미친(?) 존재를 대한민국에서 본 적은 없고, 현재 상황에서 이런 미친 존재가 정상적으로 집권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1원어치도 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정리하면...
- 적국이 아닌 동맹국 또는 동맹국의 특정 정당의 이익(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해당 국가로의 합병을 목표로 삼음)을 정강으로 삼으며...
-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당 수준의 합법적인 활동만 벌이며...
-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집권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공식 목표로 삼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설립/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특정 지역 분리독립 또는 인접국가와의 합병을 정강으로 삼은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니 안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정당이 그냥 나만들래요 하고 만드는것도 아니고 당원 발기인 도당 다 만들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망상에 지나지 않구요.
근데 요즘 세상에 "적국"이 있을수 있나요. 우리나라면 북한정도나 해당될까. 적국이 아니라면 Qsup님 말대로 국민이 정당을 만드는데 법으로 금지할수는 없을테구요.
그래서 결국 "적국"의 정의를 법으로 판단해야 할듯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통합진보당이 이 법률를 인용하여 위헌정당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서 국가의 기본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되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국가의 기본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항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동맹국의 이익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여 해당 동맹국과 대한민국의 합병 또는 보호국화를 목표로 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안전보장을 위반하는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법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결정은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른 창당후 누가 참가하고, 도와줄지라던가, 국민이 지지해줄지라던가 이런건 별도의 문제죠
이외에 나중에 활동내용같은게 문제가 되어서 해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할꺼라고 자칭하면서 창당하는것자첸 넘어가도 실력 행사를 하면 문제됩니다)
굳이 주권이나 그런걸 안 넘겨도 요즘은 경제가 더 큰 힘을 가지니 관련된 이권을 넘기기만 해도 충분히 나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꾸 민영화 간보는 꼴 보고 있으면 정말...)
외환죄는 이득을 본 국가가 적국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외환죄가 국가보안법에 있는줄 알았는데 형법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