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상금 받을수 잇을까요?

LevinF   
   조회 2369   추천 0    

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약 현찰 10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다가,,,

경찰이 출두해서 지갑을 가져간후, 원래주인에게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주인과 합의해서 사례금을 받으라고 원주인의 전화번호를 주던데.

이상한 변명을 대며 일단은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사실상 주지 않겠다 라는거 같은데.

이것도 주겠다 라는 말을 어긴것이니 사기라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원주인의 정보라곤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데...

일단은 살면서 부딪치게될 법률 행위에 대한 연습 베이스로 삼아보고자 고소를 할 예정인데.

법률 구조공단에 가면 해결할수 있는 건수 일까요?

- Levin.Fhillips.Lee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연 2023-03
분실물에 대한 사례는 '선의'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사례를 요구하는 자체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LevinF 2023-03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가액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습득자는 위 제9조와 같이 보상금을 취득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를 청구하면 된다.

출처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http://www.hcsinmoon.co.kr)


라고 나오는데요, 뭔가 안맞는거 같은데요.
          
김준연 2023-03
이 법을 잘 보시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에 형사로는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 가운데 이처럼 규정은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들이 꽤 됩니다.

다만 '민사' 대상은 될 수 있고, 민사로 소액재판을 걸면 승소 판결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을 걸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판결이 나와도 실제로 돈을 받는 데 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법원은 판결은 해주지만 돈을 받아다 주지 않으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고생의 시작입니다. 괜히 아래에서 '안 받고 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상대방도 피곤해질 수 있지만 자기는 그 이상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도니 2023-03
유실물법 4조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5%면 5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데요...

개인적으로라면...연락 없으면 안받고 맘... 그까짓 5만원 따위...

인성이 5만원도 안되는 놈한테 받아봐야 난 5만원짜리 놈보다 더 안되는 놈이 되는거니...
     
LevinF 2023-03
돈이 걸린것도 있지만...
가장큰 이유는 본문에적힌 살면서 부딪치게될 법률문제에 대한 연습도 있습니다.
연습이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구차니 2023-03
이런거 아니라도 충분히 법으로 싸울건 많을텐데
어르신들이 복을 쌓는 행동이라 한걸 굳이 연습이라는 단어로 돈을 받아내셔야 겠다면
주변분들이 점점 사라지실 것 같군요
PCMaster 2023-03
일단....
뭐 분실자가 양심이 없지 않는이상...
하지만 습득하시고 보상금 바라고 가져다 주신거 아니시잖아요
안주면 좋은일 한거고 주면 좋은거고...
한 일주일 조용히 기다렸다 아무 이야기없으면 그냥 패스하거나
습득물 제출했던 경찰서에가서 조용히 언급 한번 해보세요
법상에는 물론 습득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야 있다지만
5~20만원 언저리 금액 때문에 소송 가실껍니까?
혹시 사례금 지급하라고 몇번씩 전화 하시고 그런건 아니시죠?
     
LevinF 2023-03
중고차 판매대금이 어쩌구 해서 2주 기다려줬습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주겠다 라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소송은 금액이 걸린것도 있지만 더 큰 의의는
'살면서 부딛힐 법률문제에 대한 연습'이 더 큽니다.
송지만 2023-03
지갑붙은 휴대폰 통째로 줏어서 지구대 갖다주고..
안에 있던 현금이 없단 전화 받고 나선
이제 아무것도 안주워다 줍니다..
애한테 좋은 교육 시켜준다고 같이 주워서 같이 지구대 간건데 ㅎㅎㅎ 기분이 참...
     
LevinF 2023-03
폰 갤20울트라 줏어다 줬는데, 이건 주인을 아직 못찾은거 같더군요, 주인이 사망하거나 이민갔나?
그외 갤럭시 2개 더 주워줬는데, 상대방측에서 알아서 사례금 2건 받았고.
현찰을 줒어다가 갖다줬는데 공고기일 만료로 돌려받았네요.

저런 악성분자가 있기때문에 정의는 실패하는듯 합니다.
맨홀홍 2023-03
천만~억 단위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안팎으로 저걸 소송한다는 것은 시간+비용면으로도 손해입니다.
애초에 보상 안해준다고 처벌하는 기준도 없으니...
글 내용을 보면 저 지갑 주인이 보상금을 줄 생각도 없어보이고, 괜시리 잘못 꼬여서
오히려 역 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개똥 밟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심이...
(주인이 지갑 안 금액이 적다며 오히려 습득자에게 절도죄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종자들이 존재하다보니...)
해당 부분 변상은 법으로 강제 되있는게 아니라..
그냥 좋은일 했다 하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다만 보상금 안주면 못주겠다 하면 이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됩니다.
     
개항로 2023-03
습득물을 안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죠.
일단 습득물은 전달된 상태고, 보상금은 민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LevinF 2023-03
주인의 행태를 보니 좋은일 했다고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냥 안찾아주는게 사회정의에 맞지 않나 싶을정도.
없는돈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신불자라 카드한장 없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2년전에 지갑주워서 신호대기중인 경찰차 세워서 인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걸로 보아서 못찾은듯 합니다.
     
LevinF 2023-03
그거 연락처를 안남겨서 통지가 가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몇번 갖다줘봐서 아는데,,, 서류에 분실물 권리주장에 체크 안하면 연락이 안간다고 하더군요.
kwon1985 2023-03
원주인이 참 별로네요,
수고비 몇만원이라도 챙겨주지
개항로 2023-03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으로 보입니다만,
저같으면 그냥 잊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개항로 2023-03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523590582

보상금 지급은 유실물법상 의무인데 아무래도 유실자 입장에서는 주기가 싫겠죠.
이런 경우 습득자는 일단 유실물을 돌려주고 난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윤기 변호사

-----------------

100% 이기는 소송이니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껍니다.
제온프로 2023-03
전해준 것의로 선의를 다 했네요

설명 잘하고
메세지 보내고 계좌 보내보세요

않준다고 고소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먹으세요

잃어버린 사람의 속사정도 있는것 아니겠나요?

자기돈이 아닐 수도 있고
꼭 맞게 구성된 등록금이나 수술비 일수도 있구요.

잘 되시길…
파피푸페 2023-03
이런....
전 버스에서 대략 30여만원 있는 지갑 두고 내렸고.
그걸 습득하신분이 지구대로 가져다 주셔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찾고.
찾으신분께 사례하려고 전화드렸었는데...

저 원주인분은 좀 그렇네요.
어떤 형태로든 성의는 표시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런 이유로 마음쓰지 마세요.
괜히 시간과 노력만 낭비됩니다.


QnA
제목Page 374/5729
2014-05   5265141   정은준1
2015-12   1790133   백메가
2012-09   5487   장동건2014
2015-10   5293   김건우
2017-11   4735   전산직딩
2012-09   9623   병맛폰
2020-04   2899   폴리76
2012-09   21587   민사장
2020-04   5353   오버액션토끼
2009-07   8738   김진우
2015-11   5417   성민박
2017-11   4762   김민철GC
2023-03   1340   시공의폭풍
2020-04   3744   강한구
02-10   864   민욱님
2012-10   15180   싱어송라이터
2015-11   3983   Noadd
2017-11   3979   나라사랑
2015-11   4413   권용1
2021-09   2345   삐돌이슬픔이
2015-11   4561   준바이
2020-04   3601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