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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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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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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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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90133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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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9 |
psp를 처음으로 구입하려고합니다. (2) |
장동건2014 |
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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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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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동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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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8 |
윈도7 64비트 ultimate (16기가램) 인데요 최대절전모드 시 블루스크린이 뜨네요(hib… |
김건우 |
2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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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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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7 |
윈도우 서버 복구 문의 드립니다. (4) |
전산직딩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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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직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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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6 |
파워포인트 2010 에서 동영상 재생할때 쿼드 코어 이상에서는 원래 오류가 나나요?? (6) |
병맛폰 |
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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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맛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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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5 |
Windows Server 2016에 Hyper-V로 VM을Server 2016으로 설치시 VM의 코어 개수 (2) |
폴리76 |
2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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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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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4 |
PCI Express x16 2.0 보드에 3.0 카드 꽂을 수 있나요? (2) |
민사장 |
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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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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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3 |
용산에 파워 사설 수리점 있을까요..? (7) |
오버액션토끼 |
2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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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버액션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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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2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관련 질문입니다. (4) |
김진우 |
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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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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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1 |
엑셀 질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
성민박 |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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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5417
1 성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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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방식의 SSD 유형에 질문이 있습니다. (8) |
김민철GC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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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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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철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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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9 |
씨게이트 OEM 제품 AS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 |
시공의폭풍 |
20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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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의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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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8 |
esxi에서 vm 강제로 파워off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2) |
강한구 |
2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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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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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7 |
GenMachine 중국산 컴퓨터 BIOS 펌웨어 복구 (2) |
민욱님 |
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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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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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6 |
램 온도 이게 정상인가요 ?? 비정상인가요 ?? (3) |
싱어송라이터 |
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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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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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5 |
인터넷 차단 및 메일 관련 (2) |
Noadd |
2015-11 |
3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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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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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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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4 |
케이블 어떤것 사용하나요? (4) |
나라사랑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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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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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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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3 |
터보부스터 활용.. (6) |
권용1 |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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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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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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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2 |
크린룸 시멘트바닥에 정위치 표시할때 쓰는 필기구나 스티커같은게 따로있나요 ? (14) |
삐돌이슬픔이 |
2021-09 |
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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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삐돌이슬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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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1 |
겨울 난방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
준바이 |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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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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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ESXI 서버 질문드립니다 (5) |
전진 |
2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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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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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습득자는 위 제9조와 같이 보상금을 취득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를 청구하면 된다.
출처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http://www.hcsinmoon.co.kr)
라고 나오는데요, 뭔가 안맞는거 같은데요.
다만 '민사' 대상은 될 수 있고, 민사로 소액재판을 걸면 승소 판결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을 걸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판결이 나와도 실제로 돈을 받는 데 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법원은 판결은 해주지만 돈을 받아다 주지 않으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고생의 시작입니다. 괜히 아래에서 '안 받고 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상대방도 피곤해질 수 있지만 자기는 그 이상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5%면 5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데요...
개인적으로라면...연락 없으면 안받고 맘... 그까짓 5만원 따위...
인성이 5만원도 안되는 놈한테 받아봐야 난 5만원짜리 놈보다 더 안되는 놈이 되는거니...
가장큰 이유는 본문에적힌 살면서 부딪치게될 법률문제에 대한 연습도 있습니다.
연습이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을 쌓는 행동이라 한걸 굳이 연습이라는 단어로 돈을 받아내셔야 겠다면
주변분들이 점점 사라지실 것 같군요
뭐 분실자가 양심이 없지 않는이상...
하지만 습득하시고 보상금 바라고 가져다 주신거 아니시잖아요
안주면 좋은일 한거고 주면 좋은거고...
한 일주일 조용히 기다렸다 아무 이야기없으면 그냥 패스하거나
습득물 제출했던 경찰서에가서 조용히 언급 한번 해보세요
법상에는 물론 습득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야 있다지만
5~20만원 언저리 금액 때문에 소송 가실껍니까?
혹시 사례금 지급하라고 몇번씩 전화 하시고 그런건 아니시죠?
오늘 전화해보니 주겠다 라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소송은 금액이 걸린것도 있지만 더 큰 의의는
'살면서 부딛힐 법률문제에 대한 연습'이 더 큽니다.
안에 있던 현금이 없단 전화 받고 나선
이제 아무것도 안주워다 줍니다..
애한테 좋은 교육 시켜준다고 같이 주워서 같이 지구대 간건데 ㅎㅎㅎ 기분이 참...
그외 갤럭시 2개 더 주워줬는데, 상대방측에서 알아서 사례금 2건 받았고.
현찰을 줒어다가 갖다줬는데 공고기일 만료로 돌려받았네요.
저런 악성분자가 있기때문에 정의는 실패하는듯 합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저걸 소송한다는 것은 시간+비용면으로도 손해입니다.
애초에 보상 안해준다고 처벌하는 기준도 없으니...
글 내용을 보면 저 지갑 주인이 보상금을 줄 생각도 없어보이고, 괜시리 잘못 꼬여서
오히려 역 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개똥 밟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심이...
(주인이 지갑 안 금액이 적다며 오히려 습득자에게 절도죄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종자들이 존재하다보니...)
그냥 좋은일 했다 하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다만 보상금 안주면 못주겠다 하면 이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됩니다.
일단 습득물은 전달된 상태고, 보상금은 민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없는돈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신불자라 카드한장 없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걸로 보아서 못찾은듯 합니다.
몇번 갖다줘봐서 아는데,,, 서류에 분실물 권리주장에 체크 안하면 연락이 안간다고 하더군요.
수고비 몇만원이라도 챙겨주지
저같으면 그냥 잊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유실물법상 의무인데 아무래도 유실자 입장에서는 주기가 싫겠죠.
이런 경우 습득자는 일단 유실물을 돌려주고 난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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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기는 소송이니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껍니다.
설명 잘하고
메세지 보내고 계좌 보내보세요
않준다고 고소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먹으세요
잃어버린 사람의 속사정도 있는것 아니겠나요?
자기돈이 아닐 수도 있고
꼭 맞게 구성된 등록금이나 수술비 일수도 있구요.
잘 되시길…
전 버스에서 대략 30여만원 있는 지갑 두고 내렸고.
그걸 습득하신분이 지구대로 가져다 주셔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찾고.
찾으신분께 사례하려고 전화드렸었는데...
저 원주인분은 좀 그렇네요.
어떤 형태로든 성의는 표시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런 이유로 마음쓰지 마세요.
괜히 시간과 노력만 낭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