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끼어 있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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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자금 대출(e-보금자리론)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3억이고, 이 중 1.5억을 주택매매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받아서 구입한거죠.

원리금균등 30년 상환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살았습니다.

이 주택을 매매하려 합니다.

매매금액은 뭐 한 4억이라고 칠게요.

아직 대출원금은 한 1억 남았다고 가정하면


매매대금으로 4억을 받고 주택은 매매

+e보금자리론 1억은 제가 여전히 가지고 쭉 가기 (대출은 양도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 여쭙는 이유는, 아무튼 주택매매자금대출의 실물 담보인 해당 주택이 더이상 제 소유가 아닌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출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뭔가 이치에 안 맞아보여서 그렇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선호 2023-03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거의 하지 않습니다)가 아닌이상 주택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매도시 주택담보대출은 상환하셔야합니다.
isilentwind 2023-03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 대출만 떼어내서 유지할수는 없을겁니다. 매도 시 매수인이 대출을 안고 매수하거나 전액 상환 후 매도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준연 2023-03
제가 알기로도 전액상환 or 대출승계인데 후자는 거의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대출을 양도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집을 팔고 나서도 대출은 본인이 계속 갚고 싶다는 뜻인가요?
그건 불가능 합니다.
Qsup 2023-03
빚을 안갚았는데 담보물건(집)을 맘대로 파는거나 다름없어서 당연히 안되죠.
그게 된다면 그 집을 파는순간 담보가 사라지는거니까요.
어꾸기 2023-03
주택 매도시에 전액 상환을 하는게 일반적이죠.
매수인의 대출은 별개죠.
판매자가 대출은 자기가 가져가고 판다고 하면 구매자가 그걸 그대로 믿고 구매하기는 힘들겁니다.
한두푼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구매할때 구매 가격 정하고 계약서 쓰고 대출 은행에 저희가 입금처리해서 대출 없애고 잔금만 판매자에게 넘겼었습니다.
김영기 2023-03
담보재설정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담보가 제 명의가 아닌데 거기다 유지하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
김강호 2023-03
보금자리론은 담보 변경 안 해주는 게 HF 원칙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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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보금자리론(구입용도에 한함)은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기존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을 이사하는 신규주택에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가시게 되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구입용도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23년 3월 7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 기존 담보주택 처분기한은 투기지역, 기타지역 등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2023년 3월 7일 이전 신청건에도 소급적용)
     
김영기 2023-03
일단 원칙이 그러하군요..대환상품 등으로 가능한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강호 2023-03
주택이 바뀌는 경우 새 주택에 보금자리론 대출 따로 일으키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겠네요.
매매시 대출 갚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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