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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랩을 구축하면서 집 인터넷을 KT 오피스넷으로 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터넷 상품만 바꾸는것이라 가볍게 끝날줄 알았던 작업이 지금 1주일째 알아보고 전화하고 정신이 없네요...ㅎ
기존 가정용 회선을 냅둔채로 오피스넷만 추가하는것은 너무 출혈이 커서
인터넷을 아예 오피스넷으로 변경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KT 오피스넷은 개인이 가입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슈가 될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서 결합상품 걱정도 별로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KT에 전화해보니 상담원이 그냥 가정용 결합상품으로는 결합이 불가능하고 사장님 성공팩이라는것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할인율은 가족결합이나 사장님 성공팩이나 같으니
처음에 생각했던것보다 절차가 1개 더 늘어났지만 그래도 상품 2개 탁탁 연속해서 바꾸는 것이니 큰문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때는 상담원이 개인도 사장님 성공팩이 가입가능하다고 답변했었습니다 ㅡ.ㅡ...
한 2~3일 있다가 변경하는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른 상담원이 이상한걸 캐치했는지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하더군요. 좀있다 연락을 받아보니 사장님 성공팩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인증을 해야만이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넷 가입 자체는 개인이던 사업자던 법인이던 다 가능하지만, 오피스넷을 포함할수 있는 결합할인 상품은 개인/법인 사업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인터넷 명의자랑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개인이 동일해야한다는 부가조건도...
이젠 절차가
1. 인터넷 명의자 명의이전 (이건 심지어 KT 플라자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업무라고...)
2. 개인고객을 -> 개인사업자고객으로 전환
3. 기존 결합상품 -> 오피스넷 포함 가능한 결합상품 으로 전환
4. 기존 사용중인 인터넷 -> 오피스넷
가 돼버렸습니다..ㅎㅎ
혹시나 개인고객에서 개인사업자고객으로 바꾸었을때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KT 상담원은 가입가능한 상품의 차등 말곤 별차이 없다고 답변해주긴 했는데
처음 결합상품 상담받을때 상담원이 잘못 답변해줬었어서 그런가 이번엔 영 100% 신뢰가 잘 안가네요...
별 문제 없으면 위의 단계대로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고객은 뭔가 할인이 빠진다던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다던지, 뭐를 계속 갱신해줘야한다던지...
잘 알고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https://enterprise.kt.com/pd/P_PD_NW_GI_003.do
이것만 보면 개인이란 말이 없기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가격과 레벨 차이는 하루 최대 사용량 (QOS) 차이로 보이고
고정 IP /유동 IP 를 셋팅에 따라 (따로)구매해야 하고
그 외 단말 속도나 그런 것은 상담해봐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화 상담 말고 그 지역에 그 제품을 담당하는(실제 판매하는) 리셀러나 KT 전화국 담당자를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정IP는 달에 개당 5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저는 고정 IP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단말 속도는 기존 가정용선과 같은 500메가선으로 일단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1기가로 올리는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궁굼한 부분이
(고객) (인터넷 상품) (결합할인상품)
여기서 고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약관이나 문서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개인고객과 개인사업자고객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그냥 별차이 없어서 안알려주는건지...
KT 프라자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상품은 가정용 인터넷과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 고정아이피 추가 가능 여부 뿐… 굳이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오피스넷이라고 더 좋은 품질을 원하신다면 LG 오피스넷을 쓰셔야 합니다.
가입주체가 사업자로 바뀌는 것 관련해서는,
경험상 결합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것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서가 나오니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 KT 가정용 인터넷 약관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1. "이용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케이티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케이티의 승인없이 서비스에 서버(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위의 사항을 어기면 제제를 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해당 작업을 진행중 입니다.
사업자 고객 전환에 관해서 경험 감사드립니다. 크게 겁먹진 않아도 괜찮겠네요... 휴 ^^..
물론 서버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글자만 있는 조항이죠 ㅎㅎ 불법 운영이 아니라면…
+ LG 오피스넷은 설치 불가 지역이 아니라면 UTP로 들어오는 곳에도 광을 깔아줍니다.
그냥 제 개인 블로그랑 친구들끼리 음성채팅할 서버, 저희 부모님 농산물 파실 간단한 웹사이트 등등을 올리려고 한 개인 프로젝트인데
점점점점 눈덩이같이 규모가 커져만 갑니다 ㅋㅋ..
LG 회선이 그러한 정책을 해주는것은 처음 알았네요..
어차피 도메인으로 찾아가는거니 설령 바뀌어도 금방 변경값 반영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이걸 처리할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니 나중에 다른 (인터넷 회선 말고)걸로 귀찮아지거나할 수 있는게 문제죠
비용이나 약관 바뀌는건 눈에 보이는거니 설명 생략합니다
이미 사업자는 기존에 있던 상황이라 그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도 근 몇년간은 전혀 변동이 없을 예정이구요.
약관에 찜찜하게 걸리는 부분을 월 2만원 더내는것으로 미연에 방지할수 있으면 + QOS 2배로 제공받는것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금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 애기입니다 (개인이랑 사업자는 취급이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