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임금체불로인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상대방(고용주)의이름과연락처를 기입하는 공란이있고 필수적으로입력하여야합니다.연락처에 고용주의 휴대폰번호를입력하는것이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위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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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상대방(고용주)의이름과연락처를 기입하는 공란이있고 필수적으로입력하여야합니다.연락처에 고용주의 휴대폰번호를입력하는것이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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