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건물 신축으로 인해 매입자료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했고, 조기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기환급 이후 매입, 매출이 없는데 이런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세무사의 자문을 구해야할 만큼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다보니 자가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잘 아시는분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세금 문제다보니 괜시리 신경 많이 쓰이네요
23년 상반기 건물 신축으로 인해 매입자료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했고, 조기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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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자문을 구해야할 만큼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다보니 자가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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