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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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얼마전까지 새마을금고에 예금 들어놨다가 최근 급하게 다 뺐어요


제2금융권은 비과세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와서 예금자보호를 정부에서 해준다는 저축은행으로 하려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 65세 이상만 된다고 하네요


좀더 알아보니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난 된다는 글도 보이고 이곳들은 중앙회에서 보호해주고 정부에서는 안해준다고 하고...

저 같은 금융 무식이들을 위해 딱 정리해주는 글을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일반인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비과세혜택을 받는건 불가능 한건가요?

그려면 그냥 1금융에 하려고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maronet 2023-07
요즘 같은 때는 안정성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따개님 2023-07
이득과 안전 중 하나만 택해야겠네요
시도니 2023-07
일반적으로 10년물 이상짜리에서는 보일겁니다.

예전에는 비과세 기준이 7년이였다가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사 상품들도 10년 짜리 부터 비과세가 보이더군요.

1금융권도 찾아보면 잘 없기는 하지만 있을것 같구요.

방카슈랑스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병따개님 2023-07
10년 너무 기네요 ㅎㅎ
아주 큰돈도 아니라 1년짜리만 들고있습니다
          
시도니 2023-07
단기 적/예금은 비과세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특수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이 있긴한데 그것도 3~5 년 정도의 상품일 겁니다.

사실 1년물은 시중은행 금리로 따져도 이자떼고 나면 1%도 안될겁니다.
               
병따개님 2023-07
새마을 금고에서 세금 14%인가 안내도 된다고 해서 몇년갈 해왔었어요
물론 그 말만 믿고 제대로 계산은 안하봤지만요 ㅎㅎ
                    
maronet 2023-07
이자에 대한 세금이라 숫자는 커보여도 일반적인 경우 얼마 안됩니다.
도리어 찾아다니는 시간비용이 더 들 수도 있더라구요.
                    
시도니 2023-07
일단, 제도권의 금융상품들 중에 원금보호상품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긴 됩니다.

5000만원까지요.

그런데, 된다고 했지... 언제 된다고는 안했죠.

그 즉시 준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 보호의 잠재적인 문제는 .. 보호는 분명히 됩니다만,,,

파산에 의해서 법인을 청산해 보셨거나 당해보신 채권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술이 2023-07
내년에 2금융 터집니다
     
병따개님 2023-07
ㄷㄷㄷ 무섭네요 1금융 가야겠어요
김준연 2023-07
예금이나 적금에서 비과세는 65세가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장마, 즉 장기주택마련적금밖에 없습니다.

추신: 1금융권이 아니지만 예금 보호 문제에서 1금융권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인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입니다.

우체국은 그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즉 정부 그 자체라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보호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보험 없이 '무제한' 정부의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이것도 아닌데 왜 1금융권의 신뢰성이냐 하면... 여기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존재가 인정되며, 그 새마을금고의 상위 감독 조직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뭐 법률로 인정받는거야 협동조합은 다 같지만, 여기가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출범 및 확장에 정부가 뒤에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예금자보호 준비금 형태로 5,000만원 예금자 보호를 하지만, 그 중앙회가 위험한 경우 행정안전부가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법률상 이 준비금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바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금고의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회사 주식을 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무아 2023-07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자도 벼룩만큼 주는데 그 간을 빼먹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해서 소득세14%+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해서 15.4% 떼는데,
안정성 생각하면 나쁠 것 없어 보입니다.
10만원 이자소득 발생하면 15400원 빼고 84,600원 받는 거니까요... 만오천원이면 은행에 택시타고 갔다가 커피 한잔 사먹을 돈 같습니다.
병따개님 2023-07
결국 1금융에 예금 넣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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