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와 소득공제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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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하고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신용카드지출내역등은12월말까지 국세청홈페이지에신고하여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12월말까지는 지출내역신고를마쳐야하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연 2023-11
두 가지 면에서 '아닙니다'.

1. 연말정산 신고는 다음해 1월 중순(15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1월~12월분에 대해 12월 말까지 신고하는게 아니라 다음 해 저 기간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게 아니라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뗐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누락 사항이 있거나 중간 퇴사하여 이걸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조직)이 없을 때 뿐입니다.

2. 기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이상(즉 투잡 알바라도 뛰거나 배당 소득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거나) 연말정산 신청을 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기에 보통 이걸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큽니다.

추신: 이전부터 하신 질문 내용을 보면 네이버 KiN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 즉 물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두루뭉실한 형태라 답이 한 번에 정확하게 나오기 어려운 형식의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이 질문도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기에, 무엇을 하고 싶기에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 현실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안철현 2023-11
기타소득 2,000만원 미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기준은 처음 들어보구요.
기타소득이 2,000만원 정도일때
근로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 신고할때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하고
근로소득이 얼마안되면, 종합소득 신고할때 이미낸 세금(원천징수)중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기타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하면 기납부 세금 거의다 환급이 됩니다.
  ( 다만 이경우, 소득이 잡혀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때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안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신고와 관계없습니다
술이 2023-11
세금안내면 은행에서 대출받을려고 하면 입구컷 당해요. 조금이라도 내야됨.
영세업자들 소득적어서 2천 미만으로 되서 세금 거이 안내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됩니다. 힘들다고 맨날 비싼 이자만 사용하게 되다보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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