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지 혼자 넘어졌다고 합니다.

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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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저도 전달 받은이야기입니다.

노란색 학원 차량을 운행중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혼자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학원차에 와서 너 때문에 넘어졌다고 책임지라고 하더랍니다.


이거 보험사나 경찰 어디부터 준비해서 해결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네요


별의 별 이상한 걸로 시비거는거 느낌인데

일단 블랙박스 화면부터 다시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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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연 2023-12
블랙박스 영상 잘 백업해 두시고 경찰에서 연락 오면 그 때 가서 자료 제출하고 말만 잘 하면 됩니다. 나머지 판단은 경찰의 몫입니다.
     
소푸 2023-12
늦게서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학원차를 앞에두고 경적울리며
속도도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혼자 넘어지는걸 확인했습니다.
레인보우7 2023-12
블랙박스 영상확보하시는게 중요할것 같네요. 혹시 오토바이 뒤에 있던 차도 아시면 도움을 부탁해보세요.
     
소푸 2023-12
후방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쭉 나와있었습니다.

200m후방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경적까지 울려대며 달려오다가 혼자 넘어지더군요
2CPU최주희 2023-12
블랙박스 영상등 상황을 봐야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을것 같긴한데
예외도 있어서리..

예외란 학원차가 끼어들었다던지
하는 경우를 가정해볼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10~30% 정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대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쓰러진게 맞다면
문제 없는 것일테구요
     
소푸 2023-12
후방카메라 통해 살펴보니 모든 상황이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선 200m 후방에서 속도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깜박이 점멸하고 2차선에서 천천히 1차선으로 진입하던 학원차에
경적을 울려대며 들어오다가 혼자 넘어지는 영상이 잡혔습니다.

그대로 뒤따라오던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iwill 2023-12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유발의 원인과 정도를 블랙박스로 확인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소푸 2023-12
후방카메라로 살펴보았는데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빠른속도로 진입하던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던 학원차에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가 혼자 쓰러졌습니다.
제온프로 2023-12
사고는 발생 했고

그 사고의 원인이 관건이죠

무엇이 원인 인가???
     
소푸 2023-12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전까지는 저도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역시 영상으로 보니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제 생각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찌하던 2차선에서 1차선 진입하던 학원차도 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선호 2023-12
급정거를 했다던지, 차선을 변경 했다던지, 코너에서 튀어나왔든지 등 이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무과실인지는 봐야지 알겠죠.

비접촉 사고도 상당부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랑 다르게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방 대인처리를 해줘야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정확한 상황 설명이 어렵다면 이렇다 저렇다는 전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소푸 2023-12
도로교통법 51조에 의거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 규정만 높고 판단해 본다면 약200m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듯합니다.
          
이선호 2023-12
위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정차중 사고가 아니라 차선 변경 사고 아닌가요?
깜빡이 키자마자 변경하였거나 (최소 2~3회 켜진 후에 차선 변경 하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차선 변경 후 대략적으로 3~4초가 넘어가지 않으면 학원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는 단 한가지 규정만을 가지고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차선 변경한지 3~4초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거진 100% 가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2대중과실로 더 높은 과실을 가져갈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크락션을 울릴 정도 + 비접촉 사고접수까지 요구할 정도라면 교통사고 처리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무조건 학원차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도교법 51조로 판단하시려면 원생을 내려주던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나 저촉이 되는것이고 이미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으면 가해자죠. 내가 편한대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푸 2023-12
네 말씀하신 대로 정차 중 사고는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것 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 으로 보험사에서 먼저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하고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덧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단장 2023-12
사실 오토바이도 탔던 입장에서 이런 날씨에서 앞에서 끼어들면 식겁합니다. 자빠져도 봤구요... (망할 택시...)
끼어들거나 이유없이 급정거 한게 아니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 끼어든 후에 뒤에서 깔았던 거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푸 2023-12
날이 추워서 도로로 미끄러울텐데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정말 목숨걸고 달리는거 같습니다.

1차선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경적 울려대며 달려오더군요

후방 카메라로 보면 200m후방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로 판단하면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물/대인 보험 접수해 주고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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