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컴질문) 자동차검사 관련

2cpumem   
   조회 1500   추천 0    

안녕하세요.

잡질문이라 여기에 써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문인지라...


딸아이 사준 자동차가 2년만에 검사받으라는 통지가 날아왔어요.

확인해보니 등록증에도 정기검사일이 지금으로 찍혀있네요.

22년형 티볼리 가솔린차 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중고로 구매했습니다만,

22년형이 검색해보니 출시한다는 뉴스가 21년 5월쯤에 나오네요.

아무리 따져도 4년은 안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연 2024-01
이게 일반 승용차는 4년이지만, 이게 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2년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생산 및 등록일을 보셔야 합니다.
     
2cpumem 2024-01
당연 개인용이지요. ^^
22년형 22년 1월 최초등록이라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할까요? ㅎ
          
김준연 2024-01
신규 등록으로부터 2년이 나오는건 승용차(픽업트럭이 아닌 SUV 포함)는 '사업용' 뿐입니다. 혹시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차를 뽑아주신 것은 아니셨을지요?
               
2cpumem 2024-01
최초등록이 영업용이었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연 2024-01
이러면 2년에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사도 1년 단위로 나옵니다.T_T
김강호 2024-01
등록증 우측 상단 최초등록일을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2cpumem 2024-01
최초등록일이 22년 1월이니 의문입니다. 형식도 22년형.
박문형 2024-01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저희 집 자동차가

자동자등록증에는 검사일이 2년을 넘어 4년 가까이 되었는데 검사 받으라는 통보가 안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자동차 검사소쪽에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검사소쪽에서는 2년전에 검사 받았다고 하고 실 자동차등록증에는 그 검사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소쪽의 실수였죠.. 그래서 검사소 가서 자동차등록증에 미등록된 것 등록하고 검사받아야 할 것은 검사 받았습니다..

아무리 컴퓨터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거나 실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실 담당자와 통화하시거나 서류 들고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cpumem 2024-01
아 검사소쪽에 문의해야 되겠군요. ^^
2cpumem 2024-01
하하,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니 이 차가 최초에 등록할 때 영업용으로 등록 되었다네요.
그래서 2년 만에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QnA
제목Page 204/5725
2015-12   1766921   백메가
2014-05   5241638   정은준1
2017-02   4925   강물처럼
2019-06   5796   아는게없음
2013-07   6031   이치로운
2017-02   5627   제라드TN
2018-04   3973   삐돌이슬픔이
2013-07   5845   황진우
2016-03   4004   성민박
2018-04   11780   멋진넘
2019-06   3403   도토리76
2022-02   1920   VSPress
2013-07   5873   닥터D
2013-07   5006   미담
2014-12   5315   테돌아이
2019-06   4189   이민우에요
2022-02   2182   epowergate
2016-03   4507   슬루프
2010-09   12543   아름다운노을
2022-03   1673   어른이
2015-01   5678   땅땅
2016-03   5328   슬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