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요청] 개인정보로 인해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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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글은 지우겠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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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ocarina 2024-01
20년이상 점유라 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껀데 이건 전문 변호사 끼고 하셔야 할듯 하네요.
     
일단 법무사를 통해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쏘뿔처럼 2024-01
법무사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요?
                    
하셀호프 2024-01
lawtalk 이라고 있죠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비용은 내야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다던데요
저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DAP박인호 2024-0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하면 국가에서 대신해 줘서 좀 편한데...
법원 판결 받아서 하는 방법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으니...
     
작년(23년)에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다는 게 답답합니다...
레인보우7 2024-01
그동안 세금?을 어떻게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당 지역 거주하시는 주변에 부동산 등기이전 법무사가 있으시면, 자문을 구해보시는것도 한방법일것 같습니다.
     
역시 법무사의 도움이 답인가 보군요...
     
무쏘뿔처럼 2024-01
저도 듣기로는 세금을 누가 냈는가 중요 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월세는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면 끝이고
동내 분들 중에 증언이 중요 합니다.
          
동네 분들이야 다들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세금은 당연히 어머니가 내지는 않으셨을 거 같습니다.
머리아프네요.
하셀호프 2024-01
위에서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주민등록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어쩟든 세무소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런 근거는 누가 따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직접해야 하고 법무사도 같은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50년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메모 아무거나 혹은 그 거래나 거주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의 녹취도 좋은 자료입니다
     
자료는 당연히 제가 준비 할 것 입니다.
어머니 주민등록도 오래전부터 그 주소로 되어 있고요.
 법무사와 상의 하겠습니다.
          
하셀호프 2024-01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집을 판 사람의 후손중 한 사람이라도 가온누리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가온누리님과 마찬가지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납부 내역, 주민 등록등등 이지요
이런 근거가 없다면 결과는 나온 것이구요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세금은 다른분이 납부했다면 이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하여 낸분과 가온누리님 어머니와 어떻게 된 것이지 규명해야 하구요
               
무쏘뿔처럼 2024-01
+1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전주인이 내고 있으면
상속자들이 무상임대라고 하면 복잡해짐니다.

아주오래전 인척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는데
그분들은 다행이 오래된 과수베어내고 묘목을 심은 었고  세금 또한 그분들이
내고 있던 차라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어 상속자들과 합의 서로 손해 안보고 얼굴 붉히는 일없이 잘 처리 되었죠
                    
1930년에 등기 된 토지 입니다.
누가 세금을 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머리 아프군요ㅠㅠ
                         
하셀호프 2024-01
세무소에 가시는 것이 제일 먼저일 듯 합니다
문제가 뭔지만 알아도 절반 해결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어렵지만 유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후 남기신 부동산에 대한 어머니께로의 상속 등기를 직접했습니다
서류가 미국까지 다녀오고 난리였습니다
블릭 2024-01
세금은 지방세라서 누가 냈는지 확인하실려면 부여군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과세납부 자료 확인하면 될듯하구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예전 것(구대장) 요즘꺼 (신대장) 도 뗘보셔요
(보통은 등기부가 바뀌고 대장이 변경되지만 (50년 전이면 애매하긴하지만) 오래된자료중에는 대장상에 소유자 변경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위 내용은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에서 선임하면 다 해주실 겁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몇군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다들 전문적으로 하는부분이 다르다보니 이런것에 특화된 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곳을 찾아야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법무사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저런 거 따져 보고 물어봐야죠. 
감사합니다.
하셀호프 2024-01
근거를 찾으시고 이길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시면 절대 소송 진행하지 마세요
갑자기 소장을 받은 상대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구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도 단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손중 동네에 오래 살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을만한 자손 2~3명 혹은 1명이라도 먼저 접촉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황이 이러 이러하고 이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진행하려고 한다
어차피 반대하셔도 내가 이길건데 협조해주시면 빨리 진행된다
협조해 주시면 마무리되고 나서 적당히 사례하겠다 등등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일을 나서서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협의하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않되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안 그래도 동네에 바로 아랫집에 살던 손주가 삽니다.
이미 얘기 했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때더라구요.
그래서 진행 하는 겁니다.
먼저 도와 달라고 했어요.
          
하셀호프 2024-01
그러시군요
아마도 처음 말을 꺼냈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온 누리님 말을 듣고 아마도 다른 분들께 물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말이 달라질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번만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번 만나도 태도가 바뀌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도 늦지않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려고 해도 카드가 있어야 하지요
상대가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금 납부, 주민 등록등 근거들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법무사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나기 전이나 후나 쳇gpt 사용해 보세요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모두 물어보세요
참고 - https://v.daum.net/v/20240131175505823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공부한다 생각하시구요
어차피 잘되면 어머니를 거쳐서 가온누리님께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미 그 손자도 아는 내용입니다.
당황이 아니라 잡아때는거죠.
처음이 아니라 아랫집이기 때문에 수십년을 같이 산 이웃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땅 중 일부는 그 손자가 우리 어머니에게
판 작은 밭도 포함됩니다.
그때 등기를 내시려 했는데 사정상 못하셨다네요.
협상이 통하지 않으니 법으로 가는 겁니다.
                    
하셀호프 2024-01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여차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거가 없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말고 거래를 증언해 주실 (그러니까 우리편) 증인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세요
이런 증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손자라는 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말대로 그냥 잘 모르는 사람 1인일뿐입니다
법정에서 큰 비중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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