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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69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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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690671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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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4) |
정은준1 |
2014-05 |
5156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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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156328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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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7 |
서버/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술 책 중고구매 말고는 구할 수 없을까요? (7) |
구십평 |
2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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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3043
1 구십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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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6 |
dell 서버 r610 windows10 설치후 (4) |
도리짓고땡 |
20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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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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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리짓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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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5 |
보이스피싱? (11) |
김건우 |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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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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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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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4 |
압력 스위치 문의 드립니다.. (6) |
김제연 |
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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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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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3 |
정전 후에 그래픽카드가 망가진 거 같은데 해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6) |
검은콩 |
20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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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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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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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2 |
사진만으로 메인보드 모델 확인할 수 있을까요? (6) |
polaris86 |
2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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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ari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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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1 |
미크로틱이 야마하리시버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1) |
블랙펄 |
20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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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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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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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0 |
일체형pc cpu 결정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12) |
조재형3 |
2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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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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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재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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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9 |
USB 케이블 비바팀 것하고 스카이 정품하고 어느게 나을까요? (9) |
늘파란 |
20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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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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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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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8 |
델 idrac에 대한 ip설정 및 일반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재로쿨 |
20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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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로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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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7 |
z620 부품 구매 문의(751363-001케이블) (2) |
명랑 |
20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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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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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6 |
matplotlib 질문 (1) |
네이쳐 |
20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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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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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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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5 |
와이파이 관련되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 |
sffbig |
20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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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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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ff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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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4 |
시놀로지 나스 하이퍼백업 질문입니다. (6) |
bangCH |
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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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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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n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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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3 |
HP X2 1012 G1, 512GB NVME upgrade (5) |
진신두 |
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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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2 |
전력 사용량 측정기 질문 드립니다 (2) |
전진 |
20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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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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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1 |
해상배송건으로 오마이집 CA 보낸물건이 중간에 송장번호가 바뀌어서 2개로 나눠서 … (2) |
늘파란 |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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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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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0 |
ml150g6 heatsink 관련 (1) |
주영진영아빠 |
20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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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영진영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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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49 |
web서버 분산할때의 데이터처리 (4) |
blacknut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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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ack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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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48 |
사진이나 문서 이모티콘에 이상한 표시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느프로그램 확장자이죠? (17) |
새로운차원 |
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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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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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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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구매자도 어느 정도 하자를 감안하고 구매하실 겁 니 다. 그러 나 제품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 었고, 그 하자가 제 푹사용의 목적을 상실할 정도 쿠 심각하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 요구 또는 소액 심판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하쟈를 미 리 고지했고, 그 하자가 사용함에 있 어 문제가 없고 매우 사소하다면 판매자는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겨 판매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성립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 법 제347조).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 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라고하네요
2. 판매자가 구매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3. 판매자가 모르는 매매목적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구매자측에서 이에 관해 입증할 수 있 다면 그 정도에 따라 환불,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그저 작동 안 된다고 하니까 갑갑하네요.
중고 판매자도 AS안되는 물건은 AS /환불없다 나 초기 불량 (제품 받고나서 1~3일안??)만 교환 혹은 환불해준다
그 외 받고 나서 1주일 안에만 환불이나 교환해준다 정도로 해줍니다..
특히나 큰 거래일수록 AS/환불이 없는 경우가 많고 AS하라고 덤으로 물건 몇 개(10% 언더) 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면 최악의 경우 정상동작할 경우 환불/반품은 받겠지만 100% 환불은 안해 줄 것입니다..
다만, 제 환경에서는 정상 작동하던 물건이 구매자에게로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1주일 뒤쯤 작동이 안 된다는게 황망할 따름이네요..
어쨌던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갔는데 내일 안 되도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간 거래란게 저런겁니다
특히 영상 찍어놔서 출고전 이상 없는걸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구매자 책임입니다
구매자가 이길려면 처음 박스 뜯을떄부터 영상 찍어서 처음부터 그랬다고 증명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정도 안 한 경우 모든게 구매자 자가 책입니다
보드 AS기한 남아있길래 점검보내서 다시 설치하니까 안되네요
이러네요 쩝...
제가 판 컴퓨터 쓰시다가 탈모가 왔다는 이야기 듣고. .
그냥. . 돈 버린다는 느낌으로 환불해 드렸네요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ㅏㄷ.
멀쩡한것도 별짓 다하면서 망가지게 쓰는 사람있고 진짜 구매자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답없습니다.
몇백 이상되는건 별루 팔고 싶지 않은게 이바닥이라...(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싸울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10만원짜리 노트북갖고 노바대발 했던 레전드 역사가 있어서 진짜 조금 덜싸드라도 업자들이 판매하는게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중간에 한두개 문제 생겨도 바로바로 교체해주니...
제 입장엔 판매 시점 직전까지 잘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안 된다 하니 .... 어지럽네요...
부팅을 못하나요??? 주로 메모리 문제 일건데요..
또 바이오스 초기화 하면 대부분 해결 될 건데요..
케이스 오픈한 적이 있었는지 통화 녹음하시고, 오픈 한적이 있다면 그건 새거라도 환불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고가의 물건을 파는 경우 (그래픽 카드 등) 거래 당일 까지 이상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아서 AS받으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