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매자의 환불 의무??

검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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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년초부터 골치아프네요. 500만원정도 되는 PC 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전에 작동 사진까지 찍어뒀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초쯤 판매하였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 된다고 환불을 요구하네요.

아.................

진짜 열받네요 .......

저는 그냥 도돌이표로 작동 영상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지금 서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판국이고

결국 민사소송 들어갈 거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진짜 골머리아프네요. 저도 멀쩡하게 쓰다가 판매한거고, 그쪽은 그쪽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중고거래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 등의 적 용을 받지 못합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1) 단순변심 또는 2)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 후 환불 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 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거래 당시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구매자도 어느 정도 하자를 감안하고 구매하실 겁 니 다. 그러 나 제품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 었고, 그 하자가 제 푹사용의 목적을 상실할 정도 쿠 심각하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 요구 또는 소액 심판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하쟈를 미 리 고지했고, 그 하자가 사용함에 있 어 문제가 없고 매우 사소하다면 판매자는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겨 판매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성립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 법 제347조).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 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라고하네요
     
1. 개인과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환불의무가 없다. (단순변심 100% 환불 의무없음)
2. 판매자가 구매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3. 판매자가 모르는 매매목적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구매자측에서 이에 관해 입증할 수 있 다면 그 정도에 따라 환불,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은콩 2024-01
진짜 골 때리네요. 제 입장에선 이미 시일이 꽤 지났고, 반본체 상태에서 CPU 결착 해제한 기록도 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작동 안 된다고 하니까 갑갑하네요.
               
앤디캔디 2024-01
'구매자가 입증' 을 주목해주세요. 대게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앤디캔디 2024-01
민사 소송 걸려오면 반박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소액이라 소송 거는쪽에서도 손해일겁니다.
     
검은콩 2024-01
곧 변호사 만나러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작은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박문형 2024-01
판매 전에 AS /환불없다라고 먼저 알리셨나요??

중고 판매자도 AS안되는 물건은 AS /환불없다 나 초기 불량 (제품 받고나서 1~3일안??)만 교환 혹은 환불해준다

그 외 받고 나서 1주일 안에만 환불이나 교환해준다 정도로 해줍니다..

특히나 큰 거래일수록 AS/환불이 없는 경우가 많고 AS하라고 덤으로 물건 몇 개(10% 언더) 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면 최악의 경우 정상동작할 경우 환불/반품은 받겠지만 100% 환불은 안해 줄 것입니다..
     
검은콩 2024-01
AS 환불 없다고 따로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네요.

다만, 제 환경에서는 정상 작동하던 물건이 구매자에게로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1주일 뒤쯤 작동이 안 된다는게 황망할 따름이네요..
          
박문형 2024-01
물건이 남의 것이 되고 다른 환경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그 물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어떻게 동작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어쨌던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판매전 cpu 메인보드각종io장치 시리얼번호작동영상 촬영 정도가 전부아닐가요
     
검은콩 2024-01
네 딱 이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gmltj 2024-01
그 정도 가격이라면 새 제품일테고..... AS 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음...
     
검은콩 2024-01
새 제품은 아닙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 가격대가 나갑니다. 보드 업체에서도 보드는 정상이다 CPU 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데 CPU 는 판매직전까지도 잘 쓰던물건인데... 참 ...
dateno1 2024-01
애초에 보증기간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일체의 보증 의무 없습니다

오늘 사갔는데 내일 안 되도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간 거래란게 저런겁니다

특히 영상 찍어놔서 출고전 이상 없는걸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구매자 책임입니다

구매자가 이길려면 처음 박스 뜯을떄부터 영상 찍어서 처음부터 그랬다고 증명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정도 안 한 경우 모든게 구매자 자가 책입니다
     
검은콩 2024-01
한 며칠 말 없길래 잘쓰고있나 했더니 이제와서
보드 AS기한 남아있길래 점검보내서 다시 설치하니까 안되네요
이러네요 쩝...
막판대장 2024-01
저는 판매 몇개월전에 한거 환불해 드린적도 있긴합니다.
제가 판 컴퓨터 쓰시다가 탈모가 왔다는 이야기 듣고. .
그냥. . 돈 버린다는 느낌으로 환불해 드렸네요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ㅏㄷ.
humm 2024-01
어렵습니다 ㅠ
술이 2024-01
5백자리 파는데 현장에서 잘구동되고 문제 없는거 확인하고 가져가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멀쩡한것도 별짓 다하면서 망가지게 쓰는 사람있고 진짜 구매자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답없습니다.
몇백 이상되는건 별루 팔고 싶지 않은게 이바닥이라...(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싸울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10만원짜리 노트북갖고 노바대발 했던 레전드 역사가 있어서 진짜 조금 덜싸드라도 업자들이 판매하는게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중간에 한두개 문제 생겨도 바로바로 교체해주니...
     
검은콩 2024-01
당시 사정이 있어서 구동 확인을 안 하고 보냈던게 문제였네요.
제 입장엔 판매 시점 직전까지 잘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안 된다 하니 .... 어지럽네요...
제온프로 2024-01
문제점들이 뭔가요 ??

부팅을 못하나요??? 주로 메모리 문제 일건데요..

또 바이오스 초기화 하면 대부분 해결 될 건데요..
     
검은콩 2024-01
CPU 가 인식이 안 된대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민사장 2024-01
CPU 를 제거후 다시 끼다 핀이 휜거 아닐까요 ?
케이스 오픈한 적이 있었는지 통화 녹음하시고, 오픈 한적이 있다면 그건 새거라도 환불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고가의 물건을 파는 경우 (그래픽 카드 등) 거래 당일 까지 이상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Hatsu 2024-01
3일이내라면 모를까.....무시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알아서 AS받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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