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88746 |
25 |
2015-12
1788746
1 백메가
|
|
[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63794 |
0 |
2014-05
5263794
1 정은준1
|
110631 |
(비컴)그랜드스타렉스에 컴퓨터 박스가 몇박스 실릴까요? (3) |
묵도리 |
2023-07 |
1734 |
0 |
2023-07
1734
1 묵도리
|
110630 |
우수관 맨홀 모기 퇴치 (3) |
무아 |
2023-06 |
1734 |
0 |
2023-06
1734
1 무아
|
110629 |
해외 거주자 한국에 홈서버 세팅하려 합니다 (4) |
엘레오노르 |
2023-11 |
1734 |
0 |
2023-11
1734
1 엘레오노르
|
110628 |
워크스테이션용 메인보드에 일반 파워를 사용할 수 있나요? (6) |
Kimmandu |
2024-01 |
1735 |
0 |
2024-01
1735
1 Kimmandu
|
110627 |
혹시 일전에 파워서플라이 수리업체명 아시는분 계시나요? (2) |
김동혁1 |
2021-05 |
1735 |
0 |
2021-05
1735
1 김동혁1
|
110626 |
[질문] 6 S-ATA 확장 카드(=SU-SA3126)의 Port 번호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5) |
신우섭 |
2024-01 |
1735 |
0 |
2024-01
1735
1 신우섭
|
110625 |
pfsense에서 IKEv2 연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 |
keige369 |
2023-05 |
1735 |
0 |
2023-05
1735
1 keige369
|
110624 |
lcsc 여기 SOC 같은 건 잘 안 파 나요?? (4) |
isaiah |
2023-02 |
1736 |
0 |
2023-02
1736
1 isaiah
|
110623 |
델 파워엣지 2 3 4 오류 (3) |
gusoong |
2024-03 |
1736 |
0 |
2024-03
1736
1 gusoong
|
110622 |
두께 50미리. 짜리. 샌드위치. 판넬은 어디서 구매 하나요ㆍ |
신은왜 |
2022-06 |
1736 |
0 |
2022-06
1736
1 신은왜
|
110621 |
혹시 아래 동일한제품 구매가능한곳 있을까요? (15) |
눈부신아침 |
2022-07 |
1736 |
0 |
2022-07
1736
1 눈부신아침
|
110620 |
[질문] DELL R740xd 12 LFF 에, H730P 레이드카드 연결케이블은? (2) |
SugarCube |
2023-12 |
1736 |
0 |
2023-12
1736
1 SugarCube
|
110619 |
장터 판매 게시물 관련 (2) |
송진홍 |
2023-11 |
1736 |
0 |
2023-11
1736
1 송진홍
|
110618 |
intel atom D410 ddr2 가성비 있게 쓰려면 어떤 용도로 써야 할까요? (17) |
민경열 |
2024-02 |
1736 |
0 |
2024-02
1736
1 민경열
|
110617 |
서버/워크 보드에 PCI슬롯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
전일장 |
2024-03 |
1736 |
0 |
2024-03
1736
1 전일장
|
110616 |
윈도우서버 2012 R2 STD 설치파일 구합니다 (5) |
song05 |
2022-06 |
1737 |
0 |
2022-06
1737
1 song05
|
110615 |
키보드 회로 점프질문 (11) |
하하동 |
2022-11 |
1737 |
0 |
2022-11
1737
1 하하동
|
110614 |
장터 규칙 이 궁금 합니다. (6) |
민경열 |
2024-04 |
1737 |
0 |
2024-04
1737
1 민경열
|
110613 |
게임 안 하는 업무용 PC로 내장 VGA를 사용할 경우 PSU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
audacity |
2022-12 |
1737 |
0 |
2022-12
1737
1 audacity
|
110612 |
무선통신 질문 (4) |
하유니파파 |
2022-07 |
1737 |
0 |
2022-07
1737
1 하유니파파
|
그냥 인생공부한셈 치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목감에 놀러 오세요 쏘주한잔 사드릴께요...
정신 건강을 위해 목감으로 놀러 가고싶지만 그럼 집에서 쫒겨날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아지면 가야할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로 진행하면 기록이 남아서, 차후 창업을 하던 멀 해먹던 그기록으로 5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과제는 당연히 못하고, 모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못받더라도 빅 엿을 줄수 있으며, 당연히 그러한 이유로 형사로 들어가면 무조건 돈 줍니다.
합의할 수 있지만....벌금 그건 민사때나 하는거고요.
그리고 단체로 하세요 1명의 경우는 가볍지만 3~4명이 하면 무거운 형을 때립니다. 혼자만 안주었을리가 없었을터니까요.
임금 체불은 무겁운 형을 때리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업대표들도 왼간하면 임금체불 형사는 피합니다.
민사는 호구구요. 대표가 알그지라도 형사로 3~4명 정도가 채불로 때리면 갑니다...
저도 제법 큰 돈 물렸는데 너무 무르게만 하다가 지금은 손 쓸 도리가 별로 없는 상호구가 되어 위염만 얻었습니다...
돈은 못 받고 위염을 받았습니다...
직원들끼리 의견 모아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ttp://donginlabor.com/repay/01_repay/01_overview.php
감사합니다!!
더럽고아니꼽지만 의도적으로 재산빼돌리고 고의폐업다시는못하게만들고 귀찮게해야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산?법인이면 벌써 파산될수가없을텐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진정넣으시고 시키는대로 하시면됩니다.
연봉이 그리 높지않으셧다면 법률구조공단도 예약하시고요.
아 벌써 노동부는갔다오셧군요...히유ㅜㅜ
체당금 맥스 +실업급여로 조기재취업수당 받고 빠르게 취직하시는게 베스트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무천도사님도 맘고생이 심하셨겠군요 ㅜㅜ.. 조언 감사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형사든 민사든 그냥 내던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주가 연체시키면 근로자에게 납부책임 떠넘깁니다.
근로소득세도 당연히 사업주한테 추징안되면 근로자에게 추징합니다.
체불금액이 크다보니 4대보험 연체료는
신경도못쓰고있었습니다
임금도 다 못받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겠죠??
근로자에게 추징을 하는군요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대표도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즐꺼고, 다른 쪽에도 뭔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받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민사는 진행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이 다 막아놔야 대표가 꼼짝 못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대표가 회생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면, 지금 못 받은 건 평생 못 받습니다.
그런데, 채불로 민사-형사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나요?
좀 웃긴게, 대표는 회사의 대표일 뿐인데 개인으로 민사/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한게 아니라면 소송 당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대표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맞는건지
범 체계가 이런데 창업하라고 하는 건 더욱 아닌 것 같구요
일부는 이미 저지경 되면 본인도 살아야 하니까 집은 명의를 바꿔놓고, 파산되기전에 자금은 돌리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구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이 강력한?것 같습니다.
지인분은 사채까지 끌어서 월급 메꾸다가 자폭했는데, 멘탈이 강하신지. 저는 그렇게는 사업못하겠더군요.
어찌보면 많은 대표이사분들은 법카로 일상생활하고, 월급가져가는거라서
회사 자금 흐름에서 문제가 있는거만 파악되면,배임횡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민형사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동시진행여부는 모르겠네요.
문제는 회계를 일반 직원들이 자세히 들여다 볼수 없는게 문제긴 합니다.
배임횡령이 증거로 나오면, 빼박이긴 합니다. 법카가 양날의 칼입니다.
배임/횡령은 회사/주주들에게 하는 거지 직원들 하곤 관련이 없죠.
법카로 생활비까지 하는 회사라면 거의 대표=대주주 일텐데, 주주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형사쪽으로 가긴 어렵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배임/횡령이 아니라 탈세로 국세청 소관입니다. 법카로 생활한다는게 결국은 세금 않내고 월급 가져간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탈세 영역입니다.
임금체불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대표라면 회사가 언제 쯤 어려워 질꺼란 걸 미리 알죠. 보통 직원들 보단 2-3개월 먼저 알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회사는 (법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어려워질꺼 란 이유로 쉽게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체불까지 너무 쉽게/빨리 진행이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쉬운게 없습니다
(최근, 박수홍씨건도 형+와이프가 횡령+배임 으로 7년형(형사) 받은 것입니다....그게 대주주라도 소송걸려서 카드 사용내용 털어서
학원비, 마트, 카페 사용돈 모두 대상이 되고요...민사는 이제 시작..)
법카로 인정되는 것은 본인 휴대폰 통신비, 주유비(등록차량), 외비미팅 식대와 커피(출장근거 증빙), 법인차 수리비 이정도 입니다.
골프도 접대라고 하지만, 골프도 내부 결제 라인 없이 이용하면 횡령입니다. 괜히 최근 카카오건이 터진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을 때가 대주주고요. 망하면 바로 VC나 AC가 소송겁니다. (많이 봤음)
그래서 저는 법카를 아싸리 회사 근처 직원들의 식사나 외부 손님 미팅, 출장지 미팅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모두 회사내 결제로 냄겨놓고 사용합니다. 차후, 배임이 무서워서요.)
대표라면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최소 12개월전부터 추즉이 가능하죠. 최대한 망하지 않게 노력하는거죠.
그러니 대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러니 대표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대표로써 최대한 매출과 사업화를 노력하지만, 회사가 요즘 어려운 것이 정말로 힘드네요.
하지만,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준다고 판단되면 바로 문닫아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가면 민사/형사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사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 대표이사가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
대표이사가 출석을 해야 진행이 되는데, 줄석 안하면 체당금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말씀해주시는걸 대략 들어보면 형사를 진행할때 대표이사가 출석해야하는데 잠수를 타버리면 방법이 없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형사 보단 민사로 진행해라 ... 라는 느낌이더라구요....
(체당금을 받으려면 형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걸 사인해야해더군요)
형사,민사 다 넣으려고했다가... 결국 다시 보류하게되었습니다 ㅠㅠ
사실 재무/회계쪽 업무를 보지 않아서 알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ㅠㅠ..
법카로 이래저래 쓰는건 알기만 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