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를 사용한 인증내역을 조회할수 있을까요?

미도리   
   조회 1567   추천 0    

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쯤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갱신을 하여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어 전자서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https://www.privacy.go.kr/front/demand/prsnIdntStep1.do

구글링 해보니 본인확인내역조회

https://www.signgate.com/identifymng/identifyMngList.sg

본인확인 서비스 인증이력 등이 나오는데

조회해봐도 나오질않네요

모두싸인등 전자서명 위탁업체 어떤업체를 통해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은행권 공동인증서인데 방법이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수현삼촌 2024-03
제가 아는 범위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a(국민은행)  b(본인보유 공인인증서) c(공동인증솔루션:한국정보인증솔루션)  을 기준으로
a사이트 로그인(공동인증서) b의 인증 ->c에 유효성 검증(결과보관) -->a사이트에 인증결과전달 (보관)

일반적으로 C 업체에  결과는 보관 : 해당정보는 a사에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
a사이트는 인증결과 보관
a사이트를 특정하지 못하늠 경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서명(전자계약) 업체는 특정해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수현삼촌 2024-03
더블어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서비스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통합 제공

본인확인 서비스시
 인증 수단에 아이핀/휴대폰/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지문 등을 이용하는부분입니다.

전자서명은
전자계약이나 금융거래/민원처리등을 할때  전자적인 수단으로 계약/인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각 계약이나 서비스별로 법적으로 인증 받을수 있는 수단이.다릅니다.
     
미도리 2024-03
본인확인하고 전자서명은 다른 하위개념이군요 결국 전자서명 업체를 특정해야지만 알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QnA
제목Page 161/5714
2014-05   5189203   정은준1
2015-12   1722215   백메가
2024-03   1890   NiteFlite9
2024-03   1568   미도리
2024-03   1711   song05
2024-03   1526   Kimmandu
2024-03   1808   Caig
2024-03   1733   블루모션
2024-03   1376   dateno1
2024-03   1421   미담
2024-03   2237   comcom1515
2024-03   2646   초보자에용
2024-03   2897   김승훈
2024-03   2555   엔비
2024-03   2542   twotheall
2024-03   1446   Sikieiki
2024-03   3444   구뱅
2024-03   1936   CW33300
2024-03   1404   앤디캔디
2024-03   1519   코로리
2024-03   1192   다롱이
2024-03   2534   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