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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90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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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90874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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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6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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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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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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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7 |
쿨러 교체 질문 (7) |
넘버99 |
2014-03 |
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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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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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넘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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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6 |
노트북 배터리 스웰링 현상 나타나면 바로 바꾸시나요? (17) |
김진영JK |
2022-12 |
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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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영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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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5 |
하이퍼브이 에서 포트포워드 메뉴가 어디에있나요 ? (6) |
1번가 |
2012-03 |
8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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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
1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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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4 |
두 개의 mikrotik RB450G NAT 네트웍 하에서 다른 NAT 네트웍 간 통신 연결 문의 (12) |
박창범 |
2014-03 |
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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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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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3 |
Z440에 HP 파트 LSI 레이드카드를 장착했는데... (2) |
김말고 |
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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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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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2 |
MaxView Storage Manager 설치 관련 질문 (3) |
나영훈 |
20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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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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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1 |
adaptec 디스크를 호환성(?) 있나요? (4) |
inquisitive |
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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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qui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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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0 |
Z420 HP 6pin to 8pin Power Supply Adapter 사용해서 gtx1070 연결가능할까요? (9) |
손병호 |
20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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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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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9 |
두대의 컴을 하나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로 사용가능한 제품 알고 싶습니다. (2) |
미수맨 |
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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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8 |
넷서버에 파워추가할려는데요... (3) |
Won낙연 |
2012-03 |
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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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n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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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5를 어찌할까요.. (4) |
김현린 |
20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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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6 |
시멘트에 대한 질문 (6) |
류류류 |
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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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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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5 |
전파인증에 관련하여 질문좀 드릴께요. (21) |
테돌아이 |
2015-08 |
1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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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4 |
리눅스 기반 비트코인 마이너 탐색 방법 (8) |
DeepSky |
2020-02 |
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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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ep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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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3 |
Brocade 10G CNA 1020 별다르게 설정 해줘야 하나요?? (1) |
PCMaster |
2016-09 |
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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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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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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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2 |
어떤 cpu가 좋을런지요..? (7) |
kimdo훈 |
2016-09 |
5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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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mdo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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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1 |
모니터 암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8) |
마이코코 |
2012-04 |
1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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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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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0 |
슈마 x10drl-I 보드랑 케이스쓰시는분게신가요? 나사구멍에대한질문.. (6) |
이대창 |
20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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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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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CPU 고정부품 이름이 뭘까요? (7) |
행복단지 |
2014-04 |
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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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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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 x8dtl-i bios 그래픽 우선순위 좀제발 (6) |
승코 |
2018-12 |
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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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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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 6890을 참조하세요. 추가로, 0.0.0.0/8 대역을 라우팅 가능한 주소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당 IP 대역 : 20.0.0.0 - 20.31.255.255
소유자 : Microsoft Corporation
공인 IP 입니다.
실제 그 대역의 공인IP로 접속할 일이 없어서인지 아직까지는 사용상 별 문제가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불편합니다
211.249.00.000 를 사설아이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ISP 를 통한 공용망에서는 사설 IP 를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목적지가 없이 처리가 되지 않는 IP 일 뿐입니다.
반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폐쇄 고립망을 상정해 공인IP를 사설IP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외부 공용망이나 인터넷으로의 연결이 될 경우, 반드시 그 IP를 ISP로 부터 할당된 공인IP로 한번 바꿔줘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 서비스를 하는 ISP 사업자의 라우터에서는 할당되지도 않은 Source IP로 부터 요청이 올 경우 모두 Drop 처리 시킬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공인IP를 굳이 내부 사설용 IP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 찾아봤는데 다음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건 발생시 로그내역 조사시에 외부 공격으로 오인 가능
해당 IP로 통신한 내역들이 서버로그에 저장되는데,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IP 추적을 하는 경우 엄한 공인IP 들이 조회되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으로 착각할 수 있음
2. 해당 IP로 외부 접속 불가
내부에서 외부로 통신시 실제 사용되는 외부의 해당 공인 IP 호스트에 접속을 하지 못하고 내부로 연결됨
중견 NI업체였었는데도 말이죠.
꿀벌l최인혁님 말씀처럼 여러모로 바람직하지않죠.
하지만 저는 집에서 1.1.1.x 를 사용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