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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92524 |
25 |
2015-12
1792524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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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67533 |
0 |
2014-05
5267533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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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2 |
쿨러 교체 질문 (7) |
넘버99 |
2014-03 |
4129 |
0 |
2014-03
4129
1 넘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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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1 |
노트북 배터리 스웰링 현상 나타나면 바로 바꾸시나요? (17) |
김진영JK |
2022-12 |
9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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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9171
1 김진영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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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0 |
하이퍼브이 에서 포트포워드 메뉴가 어디에있나요 ? (6) |
1번가 |
2012-03 |
8841 |
0 |
2012-03
8841
1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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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9 |
두 개의 mikrotik RB450G NAT 네트웍 하에서 다른 NAT 네트웍 간 통신 연결 문의 (12) |
박창범 |
2014-03 |
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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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5621
1 박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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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8 |
Z440에 HP 파트 LSI 레이드카드를 장착했는데... (2) |
김말고 |
2021-05 |
3229 |
0 |
2021-05
3229
1 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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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7 |
MaxView Storage Manager 설치 관련 질문 (3) |
나영훈 |
2014-04 |
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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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
5764
1 나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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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6 |
adaptec 디스크를 호환성(?) 있나요? (4) |
inquisitive |
2021-05 |
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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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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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qui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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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5 |
Z420 HP 6pin to 8pin Power Supply Adapter 사용해서 gtx1070 연결가능할까요? (9) |
손병호 |
2018-12 |
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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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4564
1 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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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4 |
두대의 컴을 하나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로 사용가능한 제품 알고 싶습니다. (2) |
미수맨 |
2012-03 |
7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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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7435
1 미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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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3 |
넷서버에 파워추가할려는데요... (3) |
Won낙연 |
2012-03 |
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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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4815
1 Won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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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2 |
71605를 어찌할까요.. (4) |
김현린 |
2015-08 |
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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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4033
1 김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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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1 |
시멘트에 대한 질문 (6) |
류류류 |
2021-05 |
1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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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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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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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0 |
전파인증에 관련하여 질문좀 드릴께요. (21) |
테돌아이 |
2015-08 |
1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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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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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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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9 |
리눅스 기반 비트코인 마이너 탐색 방법 (8) |
DeepSky |
2020-02 |
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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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3095
1 Deep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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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8 |
Brocade 10G CNA 1020 별다르게 설정 해줘야 하나요?? (1) |
PCMaster |
2016-09 |
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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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4149
1 PC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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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7 |
어떤 cpu가 좋을런지요..? (7) |
kimdo훈 |
2016-09 |
5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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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5538
1 kimdo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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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6 |
모니터 암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8) |
마이코코 |
2012-04 |
15584 |
0 |
2012-04
15584
1 마이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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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5 |
슈마 x10drl-I 보드랑 케이스쓰시는분게신가요? 나사구멍에대한질문.. (6) |
이대창 |
2017-09 |
4429 |
0 |
2017-09
4429
1 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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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4 |
메인보드 CPU 고정부품 이름이 뭘까요? (7) |
행복단지 |
2014-04 |
4375 |
0 |
2014-04
4375
1 행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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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3 |
슈마 x8dtl-i bios 그래픽 우선순위 좀제발 (6) |
승코 |
2018-12 |
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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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5226
1 승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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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님께서 개발하신 법률 ai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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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무 어시스턴트, 로나
법률과 관련해
어떤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사용자
화재 보험 보상금이 너무 적은 데요 원인 제공자에게 따로 민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로나
네, 화재 보험 보상금이 적을 경우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화재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 높음
[1][2]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관련판례
법원 | 대법원 2005dp0715 (2005.6.10)
연관질문
화재 보험 보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화재 보험 보상금이 부족한 경우 어떤 절차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을 편하게 입력해주세요.
덕분에 좋은 서비스도 알아갑니다!
개발하신/관련 우리 회원님 글입니다
ai가 소장 작성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수집, 문서 작성등등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구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는데.
잘 참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따로 수정해 주면 되고요
소장 작성은 법무사도 하지만 ai가 더 잘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찜쪄먹는다는데 실제로 해 본적은 없구요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