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2cpu.co.kr/freeboard_2011/1695585
위 글 관련입니다.
불을 끄면서, 소방수로 인한 침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서, 주인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금액이 택도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항목에 대해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럴 경우 별도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옆 가게 측에 민사를 걸 수있나요?
아니면,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했기에 끝인가요?
시설물은 수리비의 20% 얘기하고 있고.(저희 재물보험 측)
상대측 보험사는 그 금액에서 60%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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